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3104 선고일 2007-10-18

[요지] 쟁점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국심2006부33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조사시 상품권 구매 관리대장을 임의로 제시받아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한 상품권 2,516,000매의 액면가액 합계 12,580백만원에 대하여 배당률 100%로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 11,436,363,63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12.14. 청구인에게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1,046,20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12,113,46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80,520,560원 등 합계 1,333,680,2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 아니라 공급당시 통상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게임기에서 사업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것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호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품권구매 관리대장에 의거 산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 (2)청구인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 또한,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