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02 선고일 2007.10.26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업을 영위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전송망 업그레이드공사 외 3건(공사기간: 2003.10.10.~2004.1.1.,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주)○○○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80,017,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0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과 (주)○○○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의 인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인력을 소개해 주어 쟁점공사를 완공하였는 바, (주)○○○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이 소개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이 해당 인건비를 선지급하였고 (주)○○○이 (주)○○○에 대금지불한 시점에서 이○○○이 이를 회수하여 동 비용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주)○○○ 대표이사 안중성에게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는 (주)○○○, (주)○○○, (주)○○○에 인력을 소개시켜 준 이○○○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은 (주)○○○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인력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 청구인○○○의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주)○○○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이 주장하자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에 인부를 소개시켜준 이○○○에게 공사시행 확인서를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은 공사인부를 소개시켜 준 것이 사실이므로 동 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쟁점사항이 종합소득세 재결정이 아니라 쟁점공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라는 말을 듣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3.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노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매입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노무비 등)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각 결정된 점, 그리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 직원 이○○○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인력을 소개시켜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이○○○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의 대금 88,019,300원이 이○○○의 통장으로 이체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력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에서 수주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을 완전 자료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쟁점공사의 내역은 ① ○○○ 전송망 업그레이드 공사(2공구), ② ○○○ 전송망 관련 제각 공사(2공구), ③ ○○○전송망 업그레이드 인입선 절체 및 설비 이설(2공구), ④ ○○○ 간선증폭기 시험 및 조정 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80,017천원(공급가액)이고 공사기간은 2003.10.10.~2004.1.1.이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주)○○○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주)○○○은 쟁점금액 관련 공사에 대해 실지 거래처가 (주)○○○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거래처를 (주)○○○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을 (주)○○○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완료한 후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일용노무비) 79,020천원을 매출누락(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역이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노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매입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 등)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주)○○○이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를 (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이 ○○○(대표 청구인)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주)○○○(대표이사 안○○○)이 인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우니 인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력을 소개시켜 주어 (주)○○○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의 자금부족으로 이○○○이 소개한 인력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지급을 하고 (주)○○○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2007.7.27.자 이○○○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2004.1.16. (주)○○○이 (주)○○○에 88,019,3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의 계좌로 동 금액을 대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4.1.20. 이○○○의 계좌에서 9,502,000원이 출금되어 안○○○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2004.1.16.자 이체 확인증 및 이○○○의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주)○○○의 대표 안○○○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공사인력을 소개시켜준 것일 뿐 쟁점공사를 수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또는 개인 이○○○)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은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 이○○○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주)○○○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은 점, 이○○○이 청구인의 직원인 점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이○○○의 금융계좌로 쟁점공사관련 대금이 모두 입금되고 그 중 일부(부가가치세 등)만 (주)○○○의 대표이사 안○○○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단순히 공사인력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