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을 완전 자료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쟁점공사의 내역은 ① ○○○ 전송망 업그레이드 공사(2공구), ② ○○○ 전송망 관련 제각 공사(2공구), ③ ○○○전송망 업그레이드 인입선 절체 및 설비 이설(2공구), ④ ○○○ 간선증폭기 시험 및 조정 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80,017천원(공급가액)이고 공사기간은 2003.10.10.~2004.1.1.이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주)○○○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손금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주)○○○은 쟁점금액 관련 공사에 대해 실지 거래처가 (주)○○○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거래처를 (주)○○○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을 (주)○○○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완료한 후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일용노무비) 79,020천원을 매출누락(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역이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노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매입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 등)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주)○○○이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를 (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이 ○○○(대표 청구인)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주)○○○(대표이사 안○○○)이 인력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우니 인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력을 소개시켜 주어 (주)○○○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의 자금부족으로 이○○○이 소개한 인력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지급을 하고 (주)○○○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2007.7.27.자 이○○○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2004.1.16. (주)○○○이 (주)○○○에 88,019,3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의 계좌로 동 금액을 대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4.1.20. 이○○○의 계좌에서 9,502,000원이 출금되어 안○○○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2004.1.16.자 이체 확인증 및 이○○○의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주)○○○의 대표 안○○○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공사인력을 소개시켜준 것일 뿐 쟁점공사를 수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또는 개인 이○○○)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은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 이○○○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주)○○○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은 점, 이○○○이 청구인의 직원인 점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이○○○의 금융계좌로 쟁점공사관련 대금이 모두 입금되고 그 중 일부(부가가치세 등)만 (주)○○○의 대표이사 안○○○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직원인 이○○○이 단순히 공사인력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