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통장 인출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00 선고일 2007.11.13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특별시 00구 00동 2××-19번지에서 “00정보통신”라는 상호로 PC게임방 인테리어 및 PC설치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입금액 86,683,164원, 소득금액 27,131,83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00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1×××-1××-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513,127,273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281,611,000원을 추계로 계산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84,6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임차료 3,500,000원과 PC구입액 82,912,722원, 합계 86,412,722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본 것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므로 쟁점계좌에서 안00에게 21차례에 걸쳐 지출된 305,198,200원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00디자인의 정00에게 30차례에 걸쳐 인출된 248,014,200원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86,412,722원과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502,920,350원(553,212,400원에서 부가가치세 50,292,05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 합계 589,333,07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2005년도에 PC판매회사인 주식회사 000000의 직원이라는 안00에게 21차례에 걸쳐 305,198,200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00디자인의 정00에게 30차례에 걸쳐 248,014,2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안00은 주식회사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정00은 2006.9.1. 사업을 개시한 자이므로 2005년도에 PC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인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513,127,273원을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사실과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86,412,722원,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PC구입대금으로 안00에게 지급한 305,198,200원과 인테리어 공사로 정00에게 지급한 248,014,200원, 합계 589,333,072원(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553,212,400원은 부가가치세 50,292,050원을 차감한 502,920,350원)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는 2005년도에 임차료 3,500,000원, 주식회사000000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PC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서에는 2005.2.21.부터 2005.9.27.까지 21회에 걸쳐 안00에게 305,198,200원, 2005.1.29.부터 2005.12.22.까지 30회에 걸쳐 정00에게 248,014,2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00은 00특별시 00구 00로 0가 00상가 ××동 ×열 ×××호에 소재하고 있는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000000(대표 김00)의 직원으로 청구인이 PC를 구입한 후 동 금액을 안00 명의의 00계좌로 입금하였고, 정00은 00디자인(00도 00시 00동 9××-1× 소재)의 대표로 청구인이 정00에 PC방 인테리어 실내장식 하청도급을 주고 공사비를 정00의 00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PC구입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안00 및 정00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안00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000000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정00도 2006.9.1. 00디자인(1××-05-8××××)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종합소득세 경정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안00에게 305,198,200원 및 정00에게 248,014,200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00이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000000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00도 2006.9.1. 00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금액이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계좌 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