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도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098 선고일 2007.10.17

매입자금이 자료상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지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9. 4. ○○시 ○○구 ○○동 ○○-○○ ○○빌딩 ○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중 7건 45,001,078원, 2004년 2기중 19건 91,200,000원, 합계 16건 136,201,078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쟁점금지금”이라 하다)을 매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7. 2. 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681,280원, 2004년 2기부 13,037,020원, 합계 19,71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을 g단위로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대금결재시에도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과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합하여 지급하였고, 은행을 통한 송금시에는 주로 ○○은행 ○○○○ 지점이나 기타 지점에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 1기에 60.0%, 2004년 2기에 94.9%가 되나 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 3. 25.부터 2004. 12. 31.까지 금융거래 및 거래단위(㎏이 아닌 g단위로 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지금을 g단위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277,077,500원을 인출하여 쟁점금지금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쟁점금지금의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율이 각 60.0% 및 94.0%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율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및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4.1 140,565,000 101,278,547 3,928,665

• 2004.2 138,757,000 98,330,622 4,042,657

• 경정 2004.1 140,565,000 56,277,469 3,928,665 6,681,289 2004.2 138,757,000 7,130,622 4,042,657 13,037,021 차이 2004.1

• 45,001,078

• 6,681,289 2004.2

• 91,200,000

• 13,073,021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 1기에 60.0%, 2004년 2기에 94.9%로 나타난다. 부가가치가치율 현황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세 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4.1 140,565 101,279 56,277 39,286 84,288 27.9 60,0 2004.2 138,757 98,330 7,131 40,427 131,626 29.1 94.9 합계 279,322 199,609 63,408 79,713 215,914 28.5 77.3

(3)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무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쟁점금지금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용 (단위: 원) 세금계산서수취 신청인 주장 결제내용 조사반 확인 거래일 공급대가 결제일 지급액 증빙 지급일의 통장인출 인출내용 송금은행 04.04.06 4,927,890 04.04.06 4,927,890 현금 04.04.08 6,073,155 04.04.08 6,073,155 “ 3,000,000 서○○이체 04.04.21 4,4400,000 04.04.21 4,400,000 “ 04.05.11 6,089,600 04.05.11 6,089,600 “ 1,650,000 윤○○이체 04.05.13 4,910,400 04.05.13 4,910,400 “ 5,000,000 정○○이체 04.05.14 4,400,141 04.05.14 4,400,141 “ 600,000 04.06.05 18,700,000 04.06.07 18,700,000 송금

○○○○○○ 04.07.19 4,400,000 04.07.24 4,400,000 “ 4,000,000 수표40매 04.07.23 4,400,000 04.07.31 4,400,000 “ 4,000,000 수표40매 04.08.10 5,500,000 04.08.20 5,500,000 “ 4,000,000 04.08.11 6,600,000 04.08.21 6,600,000 “ 1,500,000 수표13매 04.08.16 5,500,000 04.08.26 5,500,000 “ 3,000,000 수표30매 04.08.27 7,700,000 04.08.27 7,700,000 “

○○○○○○ 04.09.10 5,500,000 04.09.10 5,500,000 “ 3,000,000 수표24매 “ 04.09.15 3,080,000 04.09.15 3,080,000 “ 9,080,000 수표30매

○○○○○ 04.09.16 6,138,000 04.09.16 6,138,000 “ “ 04.09.21 2,200,000 04.09.21 2,200,000 “

○○○○○○ 04.10.07 3,184,500 04.10.07 3,184,500 “ 3,184,500

○○○○○ 04.10.18 3,217,500 04.10.18 3,217,500 “ 2,300,000 수표23매

○○○○○○ 04.10.28 7,700,000 04.10.28 7,700,000 “ 4,820,000 허○○이체 “ 04.11.23 5,500,000 04.11.23 5,500,000 “ “ 04.11.29 5,500,000 04.11.29 5,500,000 “ “ 04.11.30 6,600,000 04.11.30 6,600,000 “ “ 04.12.14 5,500,000 04.12.14 5,500,000 “ “ 04.12.16 5,500,000 04.12.16 5,500,000 “ “ 04.12.17 6,600,000 04.12.17 6,600,000 “ “ 149,821,186 149,821,186 49,134,500 “ ※ 결제일자의 음영표시는 매입일과 결제일이 다른 것이며, 거래점포의 음영표시는 청구외법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임

(4)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5. 3. 23.부터 4개월간 청구외법인의 2004. 3.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이 자료상자료를 주고받은 실적이 11.9%내지 74.7%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고발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1

2004. 2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신고 18,168 18,151 59,768 59,724 경정 9,216 6,491 52,645 15,107 자료상자료 8,952 11,660 7,123 44,617 비율 49.3 64.2 11.9 74.7 또한,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① 직원 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작성한 매출처 명의의 입금전표와 ○○○○ 계좌의 출금전표를 한○○으로부터 받아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만 하였으며, ②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대부분의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매장에서 금지금 매출업무를 보조하는 윤○○은 실제로 금지금을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소매 귀금속점과 공모하여 소매귀금속업체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소매 귀금속업체 명의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지금의 거래대금을 통장간 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한 대금이 쟁점금지금 매입자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은행이 아니라 매입처의 사업장에 인근한 은행까지 가서 송금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지금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