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 대부분이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증빙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 대부분이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증빙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임.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8,235,450원(2001년 1기 54,495,520원, 2001년 2기 43,125,270원, 2002년 1기 1,163,400원, 2002년 2기 9,451,26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 137,000천원(2001년 1기 ☆☆☆ 주식회사 공급가액 10,000천원․주식회사 ◎◎◎◎◎◎ 공급가액 70,000천원 ․◇◇◇◇21 공급가액 27,000천원, 2001년 2기 ◇◇◇◇주식회사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1.12.부터 2002.9.30.까지 □□시 □□구 □□동 000-00번지 ○○○○○○○타워 6층에서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정보통신기기)을 영위한 법인 으로서, △△세무서장은 2005년 12월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6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한 공급가액 6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8.1.~2006.11.10.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 까지 ◇◇◇◇ 주식회사 외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73,47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08,235,450원(2001년 1기 54,495,520원, 2001년 2기 43,125,270원, 2002년 1기 1,163,400원, 2002년 2기 9,45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 청을 거쳐 200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원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1.31. ☆☆☆ 주식회사에게 F.R.S ARTWORK(무전기) 회로설계비 8,000천원과 회로개발에 필요한 PCB 및 자재비 2,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1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출고증원본을 보면, 2001.4.18. ☆☆☆ 주식회사(담당자 ◉◉◉)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F.R.S 회로설계도 2개를 결재 후 자재구매팀에게 연구용으로 출고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3. 청구법인이 F.R.S.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시판된 상품{NEMO-501(무전기)}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구체성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와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위의 2번 주식회사 ◎◎◎◎◎◎(2001년 1기 공급가액 70,000천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게 차량용 핸드프리키트 개발에 필요한 회로설계 및 금형개발을 의뢰하여 공급받았다는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현금출납장․매입원장․입고증 원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 바,
1. 매입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1.31. 주식회사 ◎◎◎◎◎◎에게 회로설계 및 금형개발비 명목으로 7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입고고 증원본 4매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차량용 핸드프리키트(NH-101)를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회사는 2001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10,600천원 상당의 핸드폰 핸즈프리키트를 공급하고, 대금의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금액도 수령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4. 청구법인은 위 상품을 판매한 실물(NEMO 핸드프리킷)를 제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위의 3번 주식회사 ▲▲▲▲▲▲▲ (2001년 1기 공급가액 60,782천원)거래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상전화기를 제조하면서 주식회사 ▲▲▲▲▲▲▲ 로부터 핵심부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청구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자기자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매입매출장원본 및 실제 상품인 e-gen영상전화기를 제시 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구체적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금을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고 주장하면서도 결제자금의 출처와 청구법인의 가수금대장 등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의 6번 ◇◇◇◇21(2001년 1기 공급가액 84,000천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54,000천원 합계 138,000천원) 거래 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이 교육용 프로그램인 N-STUDY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21로부터 학습문제를 제출받아 2001년 1․2학기 데이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N-Study CD-ROM 팜프렛과 홍보비디오테이 프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 바,
1. 청구법인을 홍보한 팜플렛과 비디오테비프를 보면, 청구법인이 초등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용 프로그램인 N-STUDY CD-ROM 를 개발하여 시판한 것으로 나타나고,
2. 2001.3.30. ◇◇◇◇21 대표자인 ◈◈◈ 계좌(♣♣은행 000000 -00-000000)에 14,700천원과 문제출제자인 ◁◁◁ 계좌(♣♣ 은행 000000-00-000000)에 15,000천원 합계 29,7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은행입금표로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9,700천원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위의 7번 ◇◇◇◇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OEM공급계약서․자재출고증․입고증․ ◇◇◇◇ 주식회사의 고발장과 ▷▷경찰 서장과 ▶▶경찰서장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 과 전무이사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EM공급계약서․자재출고증 ․입고증․ ◇◇◇◇ 주식회사의 고발장과 ▷▷경찰서와 ▶▶ 경찰서에 비치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전무이사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10.9. 영상전화기 자재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에게 영상전화기 1,000대분의 임가공을 용역비 30,000천원(1대당 30,000원)에 의뢰하면서 2,000대분의 자재부품가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600,000천원의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고, 동사로부터 공급가액 660,000천원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2002.5.15. 영상전화기 1,000대분에 상당하는 임가공용역비 30,000천원을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수령자 ▧▧▧)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입고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3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임가공용역)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 9번 ▼▼▼▼▼ (2001년 2기 공급가액 14,700천원) 거래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NEMO-501(무전기)제품의 대한 디자인을 ▼▼▼▼▼ 에 의뢰하였다는 증빙으로 ▦▦의장등록증서와 생산제품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 가 실제 위 제품을 디자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 이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 또한, 청구법인은 위의 4번 ▩▩▩▩▩(공급가액 400천원), 5번 사업자번호 불명(공급가액 3,795천원), 8번 주식회사 ▽▽▽▽ (공급가액 10,800천원), 10번 주식회사 ♤♤♤코리아(공급 가액 5,000천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소명을 요구한 시점은 2005년 8월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1기분(공급가액 228,977천원)에 대한 자료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개 업체 중 ◇◇◇◇ 주식회사만이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 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1기 거래분인 ☆☆☆ 주식회사의 공급가액 10,000천원․주식회사 ◎◎◎◎◎◎의 공급가액 70,000천원․◇◇◇◇21의 공급가액 27,000천원과 2001년 2기 거래분인 ◇◇◇◇ 주식회사의 공급가액 30,000천원 합계 137,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