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7.4.2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분 교육세 34,896,100원, 2004년도분 교육세 434,160,090원 및 2005년도분 교육세 694,612,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상호변경전: ○○○○은행 서울지점)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4기까지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동일 과세기간 중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213,535,956,885원(이하 “쟁점스왑거래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 과세기간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7.4.21.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교육세 34,896,100원, 2004년도분 교육세 434,160,090원 및 2005년도분 교육세 694,612,810원 합계 1,163,66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 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 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3)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과 변동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 스왑거래(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
(2) 먼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연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교육세 34,896,100원, 2004년도분 교육세 434,160,090원, 2005년도분 교육세 694,612,810원 등 3건의 교육세를 고지하였음이 교육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교육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거 1년을 제1기 내지 제4기로 나누어 분기단위로 구분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4항 에서도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9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세법 제10조 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할 뿐 아니라(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과세기간 종료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되는 등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기간과 다르게 임의로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교육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을 분기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연도단위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스왑거래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교육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는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5호, 제8호),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외형에 대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나) 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다른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으로 구별되고, 이러한 스왑거래는 청구법인과 같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행은 스스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다른 은행 등과 커버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분산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왑거래 과정을 통하여 은행은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이익은 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커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는 “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 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 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무부 세조 22607-115, 1991.5.24),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72, 2004.1.30)하고 있어 통화스왑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개별 거래와 그 대응하는 거래를 함께 묶어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만 개별거래를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 (라) 그리고, 2007.2.2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2의 규정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수익금액을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적용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예-835, 2004.12.15)는 원본거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커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왑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서로 상계할 경우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워질수록 스왑거래의 본질을 적절히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0.5%의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에 맞는 적정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는 외형과세이고,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 다른 거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2827, 2007.5.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