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분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분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2기부터 2005.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의 세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매출 708,826,072원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계산한 결과, 2003년분 매출이 285,660천원으로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4.2기부터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2기 682,240원, 2004.1기 4,776,190원, 2004.2기 15,317,700원, 2005.1기 14,268,010원, 2005.2기 31,574,510원 합계 66,618,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2.부터 2007.4.3.까지
○ ○○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2003.2기 23,805천원, 2004.1기 173,040천원, 2004.2기 125,511천원, 2005.1기 113,906천원, 2005.2기 272,561천원 합계 708,823천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당초신고 조사결과 수정신고(07.3.9) 과세예고(07.2.22) 비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3.2기 1,280 25 23,805 23,805 689 23,805 678 2004.1기 9,840 196 173,040 173,040 4,821 173,040 4,747 2004.2기 8,760 175 125,511 125,511 3,360 114,101 15,219 일반세율 2005.1기 7,820 156 113,906 113,906 2,924 110,660 14,173 일반세율 2005.2기 8,270 165 272,561 272,561 6,701 255,301 31,353 일반세율 합계 35,970 717 708,823 708,823 18,495 676,907 66,170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1.17. 매출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007.2.22.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3.9. 간이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백만원 이상으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유형전환통보를 하지도 아니하고 2004.2기부터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06.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은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나) 2006.3.23.자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290)는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해석하였던 바, 2006.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도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결정․경정의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개정규정은 수정신고의 경우를 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시행되던 내용을 명확화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7.1.17.자 수정신고 안내문과 2007.2.22.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결정․경정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보충적으로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결정․경정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