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게임장은 사행성 게임용역이 아니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
성인오락실 게임장은 사행성 게임용역이 아니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게임기 이용자들은 게임조건을 충족시켜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 사행성 게임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장려금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전체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잔액이므로, 그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소와 같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사행성 게임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 ◎◎구 ◎◎동 00-0 주식회사 □□□□□□으로부터 △△△△ 상품권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5,000천원,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2,123,500천원을 매입하여, 이를 쟁점사업장 게임기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4,148,500천원(829,700매)을 배당률 105%로 나누어 해당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 표와 같이 증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 고 경 정 2005년 2기 과세표준 12,000,000 1,928,571,428 세액 350,000 69,146,060 2006년 1기 과세표준 12,000,000 2,022,380,952 세액 350,000 69,255,610 합계 과세표준 24,000,000 3,950,952,380 세액 700,000 138,401,670 2,025,000,000원(공급대가) ÷105% 2,123,500,000원(공급대가) ÷105%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의 경우 게임이용자가 대부분 게임조건을 충족시켜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 사행성 게임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릴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구합**, 200..**)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성인용 릴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1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