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86 선고일 2007.12.05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인 건물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7,349,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5.15.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엔진설계)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10.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최초 분양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원가인 493,463,600원에 승계취득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345,293,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7.2.1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시공사로 부터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148,039,080원(토지 34,093,400원, 건물분 공급가액 103,586,981원)을 제외한 건물분 공급가액 241,706,020원에 대한 매입세액 24,170,602원을 불공제하여 2007.5.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7,349,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시행자인 주식 회사 ○○○과 최초 분양권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잔금부분만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으로 부터 권리의무승계 확인을 받는 등 매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이행하였는 바, 시행자인 주식회사 ○○○과 최초 분양권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및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여부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입주지정 종료일인 2006.10.31.까지도 계약금(건물금액 46,346,360원)을 제외한 1․2차 중도금과 잔금 합계 444,117,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행자인 주식회사 ○○○의 2006.9.23.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2006.9.15.자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2006.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48,039,080원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345,293,3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분양계약서 권리의무확인서․매매계약서․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이 2005.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과 납부기일이 아래와 같고, 분양계약서 제14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분양권자가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으로 부터 2005.10.31.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49,346,360원만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입주지정 기한일인 2006.6.30.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하지 못함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은 분양계약서 제14조 제1항 3호에 의거 청구외법인에게 3차(1차 2006.5.17, 2차 2006.9.23, 3차 2006.10.26)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보하였는 바, 1차 내용증명(2006.5.17)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을 2회차 이상 미납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되었으므로 2006.5.25.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고, 2차 내용증명(2006.9.23)에 ‘쟁점부동산 입주지정기간(2006.5.29.~2006.6.30.)이 종료되었고, 입주종료일 이후 2개월이 경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2006.9.15.까지 최종 시간을 통보했음에도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부득이 분양계약서 제14조 제1항 3호에 의거 분양계약이 강제해약 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또한, 강제해약 처리로 인해 분양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거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액 및 이자,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해약 환불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라는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와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동 의사표시는 철회 하지 못하며, 동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이 2005.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주식회사 ○○○의 2차 내용증명서 도달일인 2006.9.23.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원가(493,463,600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과 2005.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권리의무승계란을 보면, ‘갑’은 ‘(주)○○○’이고, ‘을’은 ‘양도인’이며. ‘병’은 ‘양수인’으로 정의하면서 본인 “병”은 “을”이 “갑”과 계약한 전기표시의 부동산을 “을”과 양도양수 함에 있어 “갑”, “을”간에 체결한 원 계약상의 각 조항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차후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과 “병”에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과 함께 “갑”의 확인 없는 개인간 양도양수는 무효입니다라고 약정한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 하다가 이 건 처분일(2007.5.10) 이후인 2007.7.27.에 완납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이 2005.10.3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은 청구외법인이 2006.9.23.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의 2006.9.23.자 내용증명(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 되었음에도,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10.3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승계를 확인하여 이를 정상적인 양도양수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이 2006.10.31. 당초(2005.10.31)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 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