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청구외 법인이 대금을 납입하던 중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상가 해당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상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청구외 법인이 대금을 납입하던 중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상가 해당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00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936,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0.18. 주식회사 0000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74,503,200원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전자통신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0.18. 서울특별시 00구 00동 680 0000밸리2차 201호 내지 204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분양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분양자인 주식회사 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당초 분양가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에 기 납입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당초 분양가 중 건물분 공급가액 674,503,2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5.18. 당초 수분양자인 청구외법인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분양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5.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936,4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축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화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외법인은 2005.10.31. 주식회사 0000(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63,942,500원에 분양받으면서 대가지급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약정을 한 사실, 분양회사는 청구외법인이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에게 2006.5.17. “현대 1,2차 중도금이 이납되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니 2006.5.25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청구외법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06.9.23. “분양대금의 최종 납부시한을 2006.9.15.로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상 해제권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과 2006.10.24. “분양대금의 최종 납부시한을 2006.10.31.로 최종 통보하니 기일 내에 이를 완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분양 대 금 토지공급가액 건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금액 221,988,990 674,503,200 67,450,310 963,942,500 납부 방법 계약금(10%) 1차중도금10%) 2차중도금(10%) 잔금(70%) 2005.10.31. 2006.1.20. 2006.2.20 2006.6.30. 96,394,250 96,394,250 96,394,250 674,759,750
(2)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10.18. 쟁점분양권을 당초 분양가액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은 계약당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정한 사실(분양권 매매계약당시 청구의 법인은 계약금 96,394,250원만을 납입한 상태였으나, 위 분양권매매계약 당일 청구법인이 분양회사에 중도금도 납입하여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289,182,750원을 기납액으로 간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권리의무승계란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서 분양회사의 확인란에 분양회사의 직인을 날인받고, 분양회사에게는 중도금 및 그에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계약금에서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차갑한 금원을 지급한 후, 2006.11.9.분양회사에 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회사는 청구외법인에게 분양계약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당초 분양가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기납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한편, 분양회사는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는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었음을 통보하여 위기감을 주어야 더 이상 대금의 납입이 지연되지 않으므로 위기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낸 것일 뿐, 실제 해약의 의사가 없는 대금납부 독촉 안내문의 성질의 가지는 것이며, 분양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분양권을 승계하였음을 분양회사가 승인한 바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6) 쟁점세금게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분양회사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로써 “중도금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분양회사가 그 후에도 다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미납 분양대금의 납입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3차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분양회사가 당초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란에 기재된 쟁점분양권 양도내용을 승인한 사실 및 분양회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분양회사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금의 납입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렃다면 분양회사와 청구외법인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 부분 공급가액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기납입 분양대금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견과 같이 그 부분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심 2007서3086, 2007.12.5. 결정 참조). (7)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