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의 대리집행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73 선고일 2007.11.27

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정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 ○○벤쳐 5층 소재 주식회사 ○○(주로 초 ․ 중등학생용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회사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서울 동부지역 총판을 운영하면서, 2001~2004년에 쟁점거래처가 주관한 수학학령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140,235,860원(2001년 30,609,000원, 2002년 35,408,950원, 2003년 36,616,150원, 2004년 37,601,76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시험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05.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104,080원, 2002년 귀속 5,058,070원, 2003년 귀속 6,678,470원, 2004년 귀속 6,58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작한 수학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교재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수학학력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학력평가시험 행사를 주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와 학력평가시험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소요경비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총판으로서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평가시험행사를 관리하여 오면서 응시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 고사장 임차료 등의 실제 소요경비 이외에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을 청구인이 대리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응시자 1인당 6,000~9,000원의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4년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 대가가 고액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인지, 아니면 쟁점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 대리집행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주로 초 ․ 중등학생용 수학 교재(문제집 등)를 출판하는 회사로서 년2회 정도 수학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도서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한 쟁점거래처의 서울 동부지역 교재 총판으로서 서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200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 ~ 2004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협력 차원에서 고사장 임차와 시험감독 및 주차요원 섭외 등의 시험관리를 해 주고, 소요경비로 수험생 1인당 6,000원~9,000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받아 집행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출하였다는 실제소요경비 내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실제소요경비 내역으로 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한 고사장 임차료 ․ 시험감독비 ․ 현수막비 중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비 2001년 11,620,000원, 2002년 17,170,000원, 2003년 14,905,000원, 2004년 13,100,400원을 각각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인정내역 (단위: 원)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0 수입금액 30,609,000 35,408,950 36,616,150 37,601,760 0 필요경비 11,620,000 17,170,000 14,905,000 13,100,400

• 고사장 임차료 0 4,150,000 3,075,000 2,320,400

• 시험감독비 11,620,000 13,020,000 11,830,000 10,780,000 0 소득금액 18,989,000 18,238,950 21,711,150 24,501,360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이 시험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학력평가를 주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와의 협력차원에서 부분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교재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쟁점거래처가 주관한 수학학력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관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등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 없이 시험관리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험생 1인당 6,000원~9,000원으로 계산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