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을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67 선고일 2007.10.05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된 경우, 사실상 분할양도가 아닌 1인과의 거래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00세무서장이 2007.

5.

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5,56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

12.

13.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 다가구주택(총 5호이고,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

26. 동일세대원(부부관계임)인 박00와 허00에게 26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5.

7.

22. 쟁점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072,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다가구주택중 201호의 주택면적이 74.56㎡임에도 46.66㎡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5.9.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0,9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1인이 아닌 2인에게 양도한 것은 분할양도이므로 다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다가구주택중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B02호, 101호 및 102호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중에서 B01호를 양도하고 201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B01호의 경우 1세대3주택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5.10.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10,125,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부이면서 동일세대원인 박00와 허00에게 하나의 계약서에 의하여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1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되었을 경우에 양수인이 2인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결정례(국심2004중1252, 2004.6.30)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2007.2.28.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양수인이 2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세율을 중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에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4팀-7, 2007.1.2)에서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에 불문하고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현황과 같은 쟁점다가구주택을 박00와 허00에게 양도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하여 분할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호 구조 면적 용도 1층 101호 연와조 40.43㎡ 다가구주택 102호 〃 41.93㎡ 2층 201호 〃 74.56㎡ 지층 B01호 철근콘크리트 44.62㎡ B02호 〃 41.34㎡

(2)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거래할 때 1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인 박00와 허00는 동일세대원인 부부이므로 분할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다가구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05.

2.

19.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박00와 허00로 되어 있고, 매수인인 박00와 허00의 주소가 동일하게 00도 00시 00구 00동 산 2-7번지로 되어 있다. (나) 쟁점다가구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박00와 허00가 각각 2분의 1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7.9.5. 국세청 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박.00와 허00는 부부로서 쟁점다가구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주소지인 00도 00시 00구 00동 산 0-0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한 당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2007년에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가 부부 등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1세대1주택 비과세기준을 국세심판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박00와 허00에게 일괄 양도한 점, 양수인인 박00와 허00는 부부로서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박00와 허00에게 쟁점다가구주택의 2분의 1씩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인과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4중1252, 2004.6.30. 같은 뜻) 할 것이어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