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65 선고일 2008.06.25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 공사기간은 7개월이고,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성고에 따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7.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0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4.1.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9.20. 및 2006.9.30.자로 각각 공급가액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1.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조기환급신고한 매입세액(40,000천원) 가운데 37,72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등록신청일(2006.9.7.)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50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에 2006.9.20. 및 2006.9.30. 공사대금으로 각각 공급가액 2억원(합계 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과 시공사인 청구외법인과의 도급금액에 대한 대금결제시기 및 방법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기성부분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대금 지급은 청구외법인의 기성고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내에 원할한 공사 완공을 위한 계약금과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공사기간 중 기성고에 의한 대금청구 사실이 없고 구두상 수시로 대금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는 등,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개시일 이후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조기환급신고 내용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기간 내 원할한 공사 완공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선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검토한 바, 2006.4.1.부터 2006.10.31.까지의 공사기간에 총 공사금액 6억원을 공사 진척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공사기간은 6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실제 대금지급내역이 당초 계약서 작성시 명시한 지급약정내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선급금이라기보다는 당초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대금이라 할 것이고, 그 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으로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이는 바,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신축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건축주)과 청구외법인(시공자)간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2006.4.1.)에 의하면, 공사명은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고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2006.4.1., 준공일이 2006.10.31.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은 6억원으로서 선금이 1억원이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지하1층 완료시 1억원, 골조 3층 완료시 5천만원, 골조 완료시 5천만원, 외부돌샷시 공사시 1억원, 내부 공사시 1억원, 준공 완료시 완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19조 제1항을 보면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청구외법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외법인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신축공사 관련 청구인의 대금지급 약정내역 및 실제대금지급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공사대금지급약정(계약서 등) 대금지급내역 지급약정시기 지급약정액(천원) 일자 금액(천원) 지급내역 (이의신청 결정서 기재사항) 선금 100,000 2006.4.6. 30,000 계약금 2006.5.18. 50,000 " 2006.5.29. 25,000 " 지하1층 완공시 100,000 2006.6.5. 50,000 지하1층 공사 2006.6.19. 50,000 지하1층 완료 골조3층 완공시 50,000 2006.6.30. 30,000 골조3층 공사 2006.7.4. 20,000 골조3층 완료 골조 완공시 50,000 2006.7.11. 10,000 골조공사 2006.7.21. 100,000 골조공사 및 외부돌샷시 외부돌샷시 공사시 100,000 2006.7.26. 50,000 외부돌샷시 공사 합 계 415,000 내부 공사시 100,000 2006.9.5. 100,000 내부공사 준공시 잔금전액 2006.9.14. 12,000 기타내부공사 2006.9.27. 5,000 " 2006.10.4. 5,000 " 2006.10.14. 3,000 " 2006.12.13. 28,000 " 총 합 계 568,000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계약서상의 지급약정과 대금지급내역(시기·금액) 비교시 실제 대금지급내역이 당초 계약서 작성시 명시한 지급약정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위 금액 중 415백만원(2006.4.6.~2006.7.26. 지급)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377백만원)의 매입세액(쟁점금액)은 2006.9.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청구인의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하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6.4.1.~2006.10.31.이고, 도급금액은 6억원으로서 선금이 1억원이고 기성부분급 관련 지하1층 완료시 1억원, 골조 3층 완료시 5천만원, 골조 완료시 5천만원, 외부돌샷시 공사시 1억원, 내부 공사시 1억원, 준공 완료시 완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청구외법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외법인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과 청구인의 실제 대금지급방식이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기성고에 따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6.9.7.)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시기에 지급한 금액(415,000천원)의 매입세액 상당액(쟁점금액)은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