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 ~ 2003년 1기중 실제 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2기 ~ 2003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4회에 거쳐 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으로 위 지금을 매입하였던 한○○, 황○○가 보유하고 있는 ○○이라는 상호가 각인되어 있는 10돈 지금 2개 및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한○○, 황○○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 ~ 2003년 1기중 청구인과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며 ○○이라는 상호가 각인된 골드바(37.5g)를 제시하나, 제시된 지금이 위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에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한○○, 황○○가 작성한 각 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금융증빙 등 기타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