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3.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게임기에 투입된 총이용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개발원의 자료를 근거로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매입자료 19,500매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 투입액 97,500,000원(19,500매×5,000원)에 배당률100%를 적용하여 88,636,363원(97,500,000원÷1.1)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5,609,217원)을 차감하여 총 73,027,146원을 매출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7.2.2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1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기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 영업 및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4.2.13.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6.1월과 2006.3월 2회에 걸쳐 재단법인 OOOOOO으로부터 OO기획을 통해 게임장용 상품권 19,500매(액면가 5,000원)을 9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OOO개발원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매입자료 19,500매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97,500,000원(19,500매×5,000원)을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배당률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88,636,363원(97,500,000원÷1.1)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2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14,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과세표준 계산내역 (OOOOO)
(3)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4) 먼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게임 원리가 카지노 게임 등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 등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6.11.17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