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57 선고일 2008.05.16

공사대금이 고액인 점 등이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 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 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2004.2.26. 양도한 ○○시 ○○구 ○○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 정에서 2002.8.12. 청구인이 ○○○과 242,980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 점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9.12.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06.12.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4,62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한옥살리기운동에 동 참하려는 취지에서 쟁점주택의 시공을 감독하는 업무만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 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의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공사기간 동안 계속적으 로 수취한 점과 2002.8.12.~2003.4.30. 기간동안 공사를 한 사실을 볼 때 청 구인이 무보수로 공사관리를 대리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 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 라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납세의무자 】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 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및 경정 】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 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 ○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건축공사계약서상의 공사도급액 242,98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2005.9.12. 처분청에 과세자료(공급가액 220,890천원)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6.10.4. 개업일을 2003.1.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 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 물적설비 형태를 갖춘 사실이 없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 으며 한옥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도면대로 쟁점주택의 시공 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업무만을 제공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쟁점주택을 양도한 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 청구인이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 2002.8.12. 작성된 ‘건축 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02.8.12.~2003.4.30.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 242,980천원에 대해 선금으로 계약시 도급액의 40%(97,192천원), 중 도금으로 지붕기와 공사후 30%(72,894천원), 잔금으로 공사완료 후 30%(72,894천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신축공사 특약사항 으로 현관․ 대청․방․욕실․주방․다용도실 등의 바닥․벽․천정에 대한 마감재로서 타일․ 한지장판․한지벽지․한지천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7.4.30.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비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은행 ○○○-○○○○○○-○○○○○) (단위:천원) 기 간 예금주 건축비입금 공사비출금 입금자 출금자 ’02.8.12~’03.6.19

○○○ 254,652 254,652

○○○

○○○ (청구인) (다) 2002.9.12. ○○구청장이 교부한 쟁점주택 관련 건축신고필증(신고번호 2002-○○○-신축신고-○○)을 보면, 건축주는 ○○○으로 주용도를 단독주택 으로 하여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바 2003.6.12. 준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2005년 중 주식회사 ○○산업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산업은 2000.2.21. 개업하여 무역업과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및 제7조(용역의 공급) 등을 보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 는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국심 ○○○○중○○○○, ○○○○.○. ○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 어지는지 감독하는 업무만을 제공하였으며 금전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형식적인 서류로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254,652천원으로 일시적인 용 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서 선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여러 차례 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 처 ○○○ 명의의 통장에서 인 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감독업무만 제공하였다고 하나 실제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업자의 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으 로부터 수주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이 건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