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및 수증한 부동산 공과금을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56 선고일 2009.03.05

피상속인의 채무잔액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가액산입 정당하고, 피상속인의 증여부동산 공과금은 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금천세무서장이 2007.1.7.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116,600,560원 및 증여세 77,432,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등 (별첨)의 합계 32,613,78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와 강○중(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 강○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5.1.19. 사망함에 따라 2005.7.18. 상속세과세가액을 715,829,42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과같이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1,187,829,420원으로 산정하고 2007.1.7.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16,600,560원 및 증여세 77,43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표1> 의 서울특별시 ○○구 ○○동 98-16번지 건물 226.7㎡, 대지 172.5㎡(이하 󰡒 ○○동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2억 7,700만원중 피상속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단위:천원) 소재지 종류 면적(㎡) 거래일 양도가액(공제액) 처분내용 서울 00구 00독 981-16(00동주택) 주택 대지 226.4 172.5 ‘03.12.5 277,000 (전세금 57,000) 사전증여과세 경기 00 00동 203-1관보쇼핑 407(관보쇼핑) 상가 토지 122 38.46 ‘04.4.20 243,000 (보증금 50,000) 사전증여과세 충남 00 00 00 700-12(보령토지) 대지 ‘03.12.1 50,000 사전증여과세 강원 00 00 00@ C-3004 아파트 49.44 ‘03.4.17 15,000 (전세금 7,000) 사전증여과세 합계 585,000(114,00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1년부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중환자이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부동산이외의 소득은 없었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00은행 238-00-000000)상의 채무잔액 16,363,248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2003.4.23. 인수하여 2003.10.23. 독산동 주택의 양도가액 2억7,700만원 중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7,000만원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12.1. 양도한 충청남도 00시 00면 00리 700-12 대지 363㎡(이하 󰡒보령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5,000만원은 청구인의 00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1,500만원이 더하여진 6,500만원이 강00의 계좌에 2003.12.2. 입금되었고 2003.10월~2004.7월 중에 납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32,613,78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2004.4.20. 양도한 경기도 00시 00동 203-1 00쇼핑 407호(상가 122㎡, 토지38.46㎡로 이하 󰡒관보쇼핑󰡓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으로 납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강00의 계좌로 입금된 6,500만원은 강0호가 동생인 강00의 전세보증금을 위하여 양도가액 5,000만원에 1,500만원을 보태어 대여한 것일 뿐아니라 00쇼핑의 양도대금 2억 4,300만원 중 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9,300만원은 사전증여된 시인하였고, 건물의 부동산양도계약서상 임대수입은 월 90만원이므로 2003.10월~2004.7월까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임대수입 전액을 모아도 900만원에 불과하여 강0호가 납부한 세금인 쟁점2금액(32,613,780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세금의 납부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통장에서 납부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00토지의 양도가액이 강0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실제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사전에 처분하여 증여재산으로 본 재산을 제외하면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오해한 처분이므로 쟁점2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00은행 238-00-000000)의 채무잔액인 쟁점1금액이 2003.4.18. 청구인 강0호에게 계좌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현금증여분)에서 차감하는 금액(채무인수액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강0호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인 쟁점2금액은 2003.10원~2004.7월 중에 납부된 세액으로서 이 기간 중인 2004.4.20.에 양도한 00쇼핑의 임대수입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쟁점2금액도 증여재산가액(현금증여분)에서 차감하는 금액(채무인수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 • 제48조 제1항 ․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자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제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합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할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인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가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르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진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00동 주택의 양도대금 2억 7,700만원이 2003.113. 및 2003.11.11. 2차례에 걸쳐 강0호의 예금계좌(238-00-000000)에 입금되었고 이 중 1억 5,000만원은 피상속인의 00아파트 전세금으로 지불 되었으나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조회결과 계약당사자가 강0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양도대금에서 전세금 5,700만원을 차감한 2억 2,000만원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 00동 주택의 양도가액 2억 7,700만원 중 피상속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입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00토지의 양도대금 5,000만원은 청구인 강00의 계좌에 입금된 위 1,500만원을 더한 6,500만원이 동생 강0중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후 동 금액 6,500만원이 사전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서울특별시 00구 00동 950-1번지 소재 00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원 의사 이00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병록법호 101034)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뇌졸중 후유장애로 인하여 좌측편마비, 좌측 임파선부종 및 혈관장애로 2000.9.18. 본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았고 1991년 뇌졸중으로 좌측편마비가 온 상태로 장애자 3급으로 등록된자료 나타나면 00서울병원 의사 이0호의 피상속인에 대한 소견서(발행번호 2006-87580)네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년경 발생한 좌측부전마비로 인하여 2001.2.15. 본원의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환자는 좌측 안면의 감각저하와 구음장애, 좌측 부전마비, 좌측 바빈스키 징후를 보였으며 혈압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강00 강00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피상속인과 1999.3.2.부터 2003.11.3.까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981-16번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2000.4.26. 피상속인이 00은행에 신규개설한 거래계좌(238-00-000000)의 203.4.18. 현재 채무잔액은 -16,393,248원(쟁점1금액)인 사실이 동 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4.18. 동 금액이 강00에게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인 쟁점2금액을 강00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같으며, 2003.10.20.부터 2004.7.23.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042,960원을 차감한 31,570,820원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도니 각 세목의 납부일자에 즈음하여 강00의 00은행 두 거래계좌(238-00-000000) 맟 (331-00-000000)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인출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단위: 원) 세목 납부일자 금액 비고(청구주장) 부가가치세 ‘03.10.20. 141,370 현금 납부 종합소득세 ‘03.11.25. 1,593.310 ‘03.11.25. 강00의 00은행계좌(238-00-000000)에서 현금 1,599,360원 인출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04.1.28. 464,530 현금 납부 양도소득세 ‘04.3.2. 3,584,040 ‘04.3.2. 위 계좌에서 현금 3,942,440원(주민세 358,400원 포함)을 인출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04.3.31. 1,740,980 ‘04.4.31. 00은행계좌(331-00-000000)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1,034,200원으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2건 (주민세 1,292,7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5건 소계 20,271,890원, 강00의 2003년 귀속 증여세 1건 및 부가가치세 2건의 소계 10,588,320원을 납부 종합소득세 ‘04.3.31. 7,063,470 부가가치세 ‘04.3.31. 1,019,870 부가가치세 ‘04.3.31. 595,450 부가가치세 ‘04.3.31. 994,770 부가가치세 ‘04.3.31. 1,700,190 종합소득세 ‘04.3.31. 5,864,380 부가가치세 ‘04.3.31. 302,810 현금납부 양도소득세 ‘04.4.29 6,376,060 ‘04.4.29. 위 계좌에서 6,439,820원에서 00동 상가의 증여세 추징시 부담부증여 증액분 납부 (차액은 주민세 과오납부액) 종합소득세 ‘04.5.31. 1,038,300 ‘04.5.31. 위 계좌에서 인출된 7,245,000원으로 피상속인의 종소세 1,038,300원 및 청구인의 ’03년 귀속 종소세 4,882,330원도 납부 부가가치세 ‘04.7.23. 134,250 현금 납부 32,613,780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피상속인의 마이너스통장의 채무잔액인 쟁점1금액이 2003.4.23. 강00에게 계좌승계되었으나 이를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00동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1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인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2금액의 납부일자와 강00가 00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기및 납부세액으로 인출한 금액의 크기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쟁점2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