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성인용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3054 선고일 2007-10-29

[요지] 성인용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1. OOOOO OOO OOO OO O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게임장을 영위(2006.2.7.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0.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매입액에 배당률로 역산한 현금투입액 총액을 산정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43,142,73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7,708,1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인용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게임기 이용 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인용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이 2006.10.2. 처분청에 통보한 상품권 매입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2기~2006년 1기 동안 OOO으로부터 상품권 1,485천매(2005.2기 1,185천매, 206.1기 300천매, 액면가 5,000원)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0.11.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자료소명 및 장부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2006.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자료처리)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품권 관리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대장상 상품권 출고량 1,074천매(2005.2기 847천매, 206.1기 227천매)를 기준으로 하여 상품권 매입액 5,370,00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평균승률을 105%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2) 청구인은 성인게임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의 대가를 얻기위하여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것이지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가 없고, 사실상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게임장은 게임기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형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지노 등 사행행위와 동일한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