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762개 업체에게 실지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397원을 교부하였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한 금액 47,971,826,000원이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2004.11.02.)에는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확인서에 첨부된 명세서상의 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동 확인서에 첨부된 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영세 소매상의 거래관행상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현금거래로 금지금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