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상품권매입량과 게임승률을 청구인과 사업관련자, 매입처 및 게임기제작사로부터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요지]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상품권매입량과 게임승률을 청구인과 사업관련자, 매입처 및 게임기제작사로부터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품용 상품권매입금액인 14,146,760,000원에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확인한 기대배당률 95%를 적용하여 환산한 23,054,315,789원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135,407,864원을 차감한 22,918,907,925원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OOOOO OOO OOO OOOOOOO에서게임장업으로 2005.4.25. 개업되어 2006년 초 폐업되었다. 또한,처분청은청구인이 보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상품권 4,818,352매의매입금액인 14,146,760,000원에 게임기제조업체로부터 확인한 기대배당률 95%를 적용하여 환산한 23,054,315,789원을 매출액으로 결정하였다.
(2) 심판청구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1매당 약 4,820원에 구입하여 이를 릴게임기에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0.95매(배당율: 95%)가 반출되고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180원의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이며, 청구인은 경품용 상품권을 1매당 4,82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고객은 게임기에 현금투입하여 그 상품권의 95%를 받아 갔으므로 청구인의 실질 매출수익은 게임용역 제공분(배당율 95%)에 상품권 구매 및 공급분을 가감한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게임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릴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5) 한편, 청구인은 경품용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상품권 매입금액은 명의상 사업자등록인이자 영업을 맡았던 강OO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총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청구인은 물론 강OO 및 상품권매입처인 OOOOOOO 대표 민OO로부터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고,게임기 제조업체인 OOOOO주식회사가 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보한 공문(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게임기의 기대배당률은 95%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상품권매입량과 게임승률을 청구인과 사업관련자, 매입처 및 게임기제작사로부터 조사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