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 매출한 것이 사실이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 매출한 것이 사실이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5,005,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빌딩 ○층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 등의 물품(이하 ‘쟁점 하드웨어’라 한다)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625,12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1년 1기에 ○○○○○○주식회사(이하 ‘쟁점 매출처’라 한다)에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가액 625,129,090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2007.5.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 25,00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쟁점 매입처로부터 ○○○○외 2종 및 HACMD V4.4라는 품목의 쟁점 하드뤠어를 매입하고 공급대가 667,642천원 및 공급대가 20,000천원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에 쟁점 매출처에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대가 687,642천원에 공급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쟁점 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내용 및 처분청이 2007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4)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쟁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를 적출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 매입처가 (주)○○○○○로부터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하드웨어를 매출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기업분할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위장․가공혐의자료롤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당초) 적출금액 계 매출 매입 계 조사처 거래처 합계 7,566,633 3,966,182 3,600,451 894,400 447,200 447,200 2003.2기 0 0 0
• -
• 2003.1기 3,983 2,561 1,422
• -
• 2002.2기 149,639 85,785 63,854
• -
• 2002.1기 53,533 29,105 24,428
• -
• 2001.2기 4,644,136 2,405,846 2,238,290 894,400 447,200 447,200 2001.1기 2,715,342 1,442,885 1,272,457
• -
• (나)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을 보면, 2000.12.18. ○○○○재단과 쟁점매출처는 ○○○○○○의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 구축계약(공급대가:2,195,000천원)을 체결하였으며, 쟁점 매출처는 위 시스템에 소요되는 쟁점 하드웨어의 구입을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납품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① 쟁점 하드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공급자인 ○○○○○○○(주)는 쟁점매출처와 ○○○○재단과의 시스템공급계약 체결이전인 2000.10.27.부터 쟁점 매출처와 당해 시스템에 공급될 제품의 사양 및 가격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쟁점 매출처와 ○○○○재단의 계약체결(2000.12.18.)이후인 2000.12.20. 최종 견적서를 쟁점 매출처로 직접 제출(공급대가:687,642천원)하였으며, 쟁점 하드웨어는 ○○○○○○○(주)가 2001.2.27. ○○○○재단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주)○○○○○→쟁점 매입처→청구법인→쟁점 매출처로 여러단계를 통하여 발행되었다.
② ○○○○○○○(주) 대표이사 ○○○은 쟁점 하드웨어 거래대금을 쟁점 매출처에 직접 청구(○○○이 쟁점 매출처에 e-mail 발송)하였으며, 2001.2.23. ○○○○○○○(주), 쟁점 매입처, 청구법인 3자가 전체 거래금액 687,642천원을 쟁점 매출처로부터 ○○○○○○○(주)가 직접 수령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3.31. ○○○○○○○(주)는 쟁점 매출처로부터 178,949천원을 직접 송금받았으며, 잔액 508,693천원은 채권양수도계약과는 달리 쟁점 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로, 쟁점 매입처는 (주)○○○○○로, (주)○○○○○는 ○○○○○○○(주)로 지급되었다.
③ ○○○○○○○(주)는 (주)○○○○○로 쟁점 매출처와 합의된 공급대가보다 20,000천원 할인된 667,642천원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는 쟁점 매입처로 당초 견적금액(687,642천원)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 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공급대가 667,642천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이후 2001.1기 확정(일자 미상)때에 이유없이 공급대가 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으로 추가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주)의 최초 견적가인 687,64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 매출처로 교부하였다.
④ 조사대상 거래와 관련한 견적의 당사자,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및 금액, 관련 대금의 회수노력, 지급일자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주)에서 쟁점 매출처로 직접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거래이나 (주)○○○○○, 쟁점매입처, 청구법인은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당시 IT업체들간에 유행하던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줄서기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처분청이 조사결과를 처리한 내용을 보면, 당해 거래는 2001년 1기분 거래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주) 및 쟁점 매출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자료파생 생략하며,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주)○○○○○, 쟁점 매입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10년), 조사대상 법인인 청구법인은 당해 가공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가산세)하고, 자료파생처인 쟁점 매입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주)○○○○○는 당초 쟁점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당해 자료처리시 재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파생여부 결정)하고 본 조사 종결코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처의 ○○○○재단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쟁점 하드웨어를 쟁점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쟁점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함께 쟁점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가 2001.1.29.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산장비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 및 별첨1에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전산장비는 ○○○○ S80외 2종으로써 쟁점 하드웨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제3조에 총 계약금액은 667,64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나고, 제4조에 납품기한은 2001.3.30.이고 쟁점 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전산장비의 설치는 쟁점 매입처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20,000천원의 HACMD V4.4는 ○○○ 서버시스템에 최적화된 첨단 고가용성 서버의 일종으로 ○○○○ S80 등 쟁점 하드웨어와 별도로 공급될 수 없는 하드웨어로서 당시 위 전산장비구매계약서에 누락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쟁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2001.3.16.자(공급대가 667,642천원) 1매와 2001.6.5.자(공급대가 20,000천원) 1매 합계 2매(공급대가 합계 687,642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 매입처, 청구법인, ○○○○○○○(주)의 채권양수도계약에 의거 2001.3.31. 쟁점매출처가 ○○○○○○○(주)에 직접 지급한 178,949천원으로 거래대금 일부가 충당되었고, 2001.6.12.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에 현금 41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2001.6.12.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에 인터넷계좌이체를 통해 98,693천원을 입금하여 합계 687,64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687,642천원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 687,642천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⑤ ○○○○○○○(주), 쟁점 매입처, 청구법인이 2001.2.23.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2.23. 현재 쟁점 매출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687,642천원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쟁점 매입처의 동의하에 ○○○○○○○○(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채권양수도계약서 제3조(실행 및 충당)에 의하면, ○○○○○○○(주)는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적법하게 전액 지급받았을 경우 ○○○○○○○(주)의 쟁점 매입처에 대한 채권의 변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본 채권양수도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재단과 쟁점매출처가 2000.12.18. 체결한 디지털 연구행정시스템 구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매출처는 2000.12.18.부터 2002.6.30.까지 ○○○○재단이 발주한 디지털 연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스템 공급 계약금액은 2,19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처와 위 디지털 연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쟁점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2.10.경 청구법인과 (주)○○로 물적분할되면서 (주)○○에서 계약서등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가 2004년 기업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며, ○○세무서의 쟁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기업분할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을 지연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교부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2001.3.2.자(공급대가 687,642천원) 1매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쟁점 하드웨어를 공급하면서 쟁점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01.3.2.자(공급대가 93,339천원) 1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 매출처의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2001.1.30. 기안하고 2001.2.21.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 매출처의 내부문서인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매의 건” 품위서에 구매물품 중 일부 품목(하드웨어 687,642천원, 소프트웨어 93,339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통해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1년 3월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 매출처의 상품구입 내역 서류에 공급대가 687,642천원의 쟁점 하드웨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1.3.22.자 쟁점 매출처의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하드웨어와 쟁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외상매입금 687,642천원과 93,339천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1.4.17.자 채무원장내역목록을 보면 대변에는 2001.3.22. 687,642천원, 2001.6.30. 50,000천원, 2001.7.13. 43,339천원 합계 780,98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 청구법인 제시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수령내역을 보면, 쟁점 하드웨어 공급과 관련해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거 2001.3.31. 178,949천원을 쟁점 매출처에서 ○○○○○○○(주)에 직접 지급하였고, 2001.6.12. 73,200천원을 매입채무와 상계하였으며, 2001.6.12. 435,493천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87,64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해서는 2001.6.30. 50,000천원, 2001.7.13. 43,339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⑥ 2007.5.4. 쟁점매출처가 ○○○○재단에 쟁점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에어에 대한 납품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재단이 확인한 납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사업자가 쟁점 매출처, 납품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2008.1.7. 청구법인이 ○○○○재단에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구축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된 ○○○○ S80 Server등 쟁점 하드웨어의 무상하자기간(2002.6.30.~2003.6.30.)내 하자유무사실을 증명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재단은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의 하자사실증명서(2008.1.7.)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⑦ 쟁점 매출처는 2006.4.17.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중 상품 매출과 용역 매출이 각각 32%와 68%, 40%와 60%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매출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0.7.19.부터 2000.10.4까지 기간중 ○○○○협회에 제공한 인트라넷 구축 용역에 하드웨어(22,780천원)와 소프트웨어(57,005천원)가 일괄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1.9.10.부터 2001.11.30.까지 기간중 주식회사 ○○○○○에 공급한 ○○구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도 하드웨어(264,600천원)와 소프트웨어(35,000천원)가 일괄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먼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물품구매계약서에 쟁점 하드웨어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 매입처가 쟁점 하드웨어를 ○○○○재단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쟁점 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와 쟁점 매입처 사이의 쟁점 하드웨어 공급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위 조사결과 쟁점 매입처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확정금액이 조사대상기간인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기간중 2001년 2기에만 894,400천원으로 당해 과세기간 총 매입․매출액의 19%에 불과하고 이 건 과세기간 및 여타 과세기간은 가공거래 확정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분할로 인하여 2005년 8월 ○○세무서 조사당시부터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 매출처의 내부서류인 물품구매결의서, 전표, 채무원장 등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 하드웨어의 최초 공급자인 ○○○○○○○(주)가 물품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업종을 하면서 하자보수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쟁점 하드웨어도 운영체제인 관련 소프트웨어와 일괄하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하드웨어는 ○○○○○○○(주)로부터 ○○○○재단에 직접 인도되었으나 이는 쟁점 매입처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장소를 ○○○○재단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주)와 쟁점 매출처 사이의 거래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주)가 쟁점 매출처에 단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주)와 쟁점 매출처가 쟁점 하드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 하드웨어를 매입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쟁점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