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님
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에서 ○○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과세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 1층에서 이○○이 운영하는 ‘○○’(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단란주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임에도 봉사료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3.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6,175,710원 (2001년 귀속 42,001,750원, 2002년 귀속 34,824,140원, 2003년 귀속 74,453,890원, 2004년 귀속 73,107,900원, 2005년 귀속 61,788,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을뿐더러 근거과세 취지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 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 밀유지)을 들어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위하여 조사서류 제공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권리를 방해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3) 위장봉사료라 하여 매출로 과세하고 필요경비에는 불산입하였으므로 위장봉사료의 원천징수세액을 이건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으므로 당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국심2005서2340, 2006.04.13)가 있고, ○○세무서장이 2006.12.27.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에 청구인이 수차례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구인의 2007.1.27. 진정에 대하여 2007.1.30. 회신하면서 위장봉사료의 연도별 적출 내역 등을 등초하여 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세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토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1) ○○세무서장이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정보제공)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불복청구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법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 ・ 징수 또는 질문 ・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7)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6.11.1~12.27.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명의상 김○○ㆍ박○○ 및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 1층에 위치한 쟁점2사업장도 명의가 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ㆍ청구인의 처 정○○ 및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김○○ㆍ박○○과 쟁점2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이○○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의 청구인의 진정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과 경정결의서를 본다.
1.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의 청구인의 진정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본다. 2006.12.27.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에 ‘지방청위임조사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목별ㆍ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007.1.19.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상기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ㆍ조사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등초하여 줄 것을 서면요청하였고, 2007.1.23.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 개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종결복명서(조사내역서)는 당서에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내부보고 문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개정전 조항을 기재함) 제1항(비밀유지)에 규정한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회신 하였다. 2007.1.27.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2007.1.19자의 서면요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7.1.30.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개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6.12.27.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고, 조사한 내용과 결정의 근거로 개인제세 통합조사요약서와 관련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 근거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 요약 사본과 위장봉사료 적출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송부자료 중 ‘개인제세 통합조사 요약’에는 ‘실제사업자 확인’, ‘ 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과세’, ‘위장봉사료 적출’의 조사내용과 세목별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실제사업자 확인’에는 쟁점사업장은 1997년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김○○ㆍ박○○ㆍ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김○○ㆍ박○○ㆍ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정○○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과세’에는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연도별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분산 목적으로 발생된 상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쟁점사업장 발생 매출과표에 합산하여 특별소비세 등 관련세액을 추징하며, 소득세는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장봉사료 적출’에는 2003년~2005년 동안의 금액과 사업자 전력ㆍ타사업장 중복지출자와 실제 지출되지 않은 웨이터 및 마담에 대한 지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이를 유형별로 구분한 명단 및 금액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란에 ‘지방청위임조사에 의거 명의위장 사업장 ★★ 수입금액 및 ○○○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합산결정’(2003~2005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봉사료누락금액’이라는 문구도 추가됨)이라고 되어 있고, ‘○○세무서 조사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내용’란에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거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과 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감심98-307, 1998.09.29. 같은 뜻)할 것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 근거가 되는 청구인ㆍ청구인의 처 정○○과 동업자 및 명의사업자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과세결정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세무서장이 이 건 처분 전에 2007.1.27.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2007.1.30.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사업자 확인’ㆍ‘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 과세’ㆍ‘위장봉사료 적출’등의 조사내용과 세목별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 및 ‘조사내용’란에 이 건 처분이 ○○세무서장이 지방청위임에 따라 조사하였고, 쟁점2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수입금액을 합산 결정하였으며, 봉사료누락금액도 과세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결정 및 결정 및 경정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1.30.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조사사실과 조사근거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조사복명서등의 조사내역에 관한 서류를 등초 요구한데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 항에서 ‘납세자가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기관이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배되었고,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정보제공)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256,172,72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또한,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이 박○○ㆍ김○○ 및 청구인 3인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쟁점2사업장도 이○○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으며,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사업자인 박○○ㆍ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쟁점2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이○○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및 상기(가)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쟁점2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위장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정상적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은 동업자를 포함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에 쟁점2사업장의 총수입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위장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다음에 쟁점2사업장 및 위장봉사료에 대하여 과세한 특별소비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2. 상기 1)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의 정상적인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 비교〉 과세 년도 총수입금액 처분청 경정 정상 수입금액 차이 청구인 주장 2001년 584,672,259 578,118,881 6,553,378 과대계상 611,275,100 2002년 1,172,814,518 1,202,539,164 △29,724,646 과소계상 1,279,095,091 2003년 1,150,763,303 1,176,587,046 △25,823,743 과소계상 1,148,849,616 2004년 1,435,576,442 1,476,244,433 △40,667,991 과소계상 1,461,154,174 2005년 1,606,757,324 1,653,369,591 △46,612,267 과소계상 1,662,349,806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비교〉 (단위: 원)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 처분청 경정 정상 소득금액 차이 청구인 주장 2001년 196,009,513 196,009,514 -1 196,272,314 2002년 336,228,448 344,444,117 △8,215,569 과소계상 300,392,359 2003년 315,480,915 318,444,221 △2,963,306 과소계상 307,712,467 2004년 357,148,865 361,841,221 △4,692,356 과소계상 348,764,876 2005년 418,671,451 418,617,451
• 412,659,600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상기 2)의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합산에 있어 단순히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합산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위장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위장봉사료 및 쟁점2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 합산에 있어서도 2002사업연도의 경우 2004년 1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62,073,870원을 소득금액에 추가하는 경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지분(30%)만 반영하고 동업자들의 지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2003년~2005년의 경우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시 쟁점사업장의 위장봉사료 및 쟁점2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장봉사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등을 차감한 부분만을 소득금액 계상하였음에도 쟁점2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위장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일부 계산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보다 과소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소득금액보다는 큰 금액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쟁점(3)은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이 건 심판 청구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직권 시정하는 경정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시정할 것이어서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