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호에서 컴퓨터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 1. 30. 15,200,000원, 2002. 2. 27. 13,215,000원, 2002. 3. 28. 11,585,000원,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7. 1. 3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7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4.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2001년 1기분)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076,244 947,277 12,461 0 경정 1,076,244 907,277 12,461 7,577 차이 0 40,000 0 7,577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7,329백만원(매출액 11,898백만원의 61.6%)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8,715백만원(매입액 7,329백만원의 118.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5. 2. 28.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한⃝⃝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또는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①⃝⃝은행통장(409102--1) 및 ②△△은행통장(371--*) 사본과 청구외 김⃝⃝ 명의의 ③⃝⃝은행통장(409102--0***)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표와 같이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예금통장상 출금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이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 내용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결제자금 인출내역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인출 소계 일자 합계
①
②
③ 출금 방법 2002.1.30 16,720 2002.1. 7 6,105 3,000 2002.1. 7 3,000 2,000 1,000 현금 2002.1. 8 500 500 ATM 2002.1.10 900 900 〃 2002.1.12 500 500 〃 2002.1.21 1,400 1,400 〃 2002.1.25 5,269 5,800 2002.1.25 2,500 2,500 현금 2002.1.26 400 400 ATM 2002.1.29 700 700 〃 2002.1.31 500 500 〃 2002.2. 5 5,346 7,100 2002.2. 5 5,500 5,500 현금 2002.2.27 14,536 2002.2. 8 4,050 700 2002.2. 6 700 700 ATM 2002.2.16 700 700 〃 2002.2.17 500 500 〃 2002.2.20 900 900 〃 2002.2.21 700 700 〃 2002.2.22 6,220 9,020 2002.2.21 6,220 6,220 현금 2002.2.25 1,000 1,000 ATM 2002.2.26 4,266 2,400 2002.2.26 1,400 1,400 〃 2002.2.28 700 700 〃 2002.3. 4 300 300 〃 2002.3. 6 500 500 〃 2002.3. 8 500 500 〃 2002.3.11 500 500 현금 2002.3.28 12,744 2002.3.13 3,243 3,000 2002.3.13 500 500 ATM 2002.3.14 300 300 〃 2002.3.18 500 500 〃 2002.3.19 300 300 〃 2002.3.22 700 700 〃 2002.3.29 600 600 〃 2002.3.27 3,300 3,250 2002.3.27 850 850 현금 2002.4. 1 400 400 ATM 2002.4. 2 500 500 〃 2002.4. 3 200 200 ATM 2002.4.13 6,201 10,220 2002.4. 4 1,400 1,000 400 현금ATM 2002.4.13 6,200 6,200 현금 2002.4.16 1,120 1,120 현금 2002.4.22 400 400 ATM 합계 44,000 44,000 44,490 44,490 27,800 14,390 2,300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또는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예금통장상 출금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