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와 임대수입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소유자와 임대수입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 12. 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1) 홍○○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2005.9.20. 대장암으로 사망하였고, 망 이○○은 청구인들의 친모로 1989.4.4. 사망하였으며, 임○○은 망 홍○○의 배우자로 홍○○과는 망 이○○의 사망 후인 1995.3.17. 혼인한 사이로, 청구인들, 임○○ 및 생전의 홍○○이 보유한 임대부동산들의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 순번 소유자 임대부동산 소재지 (사업장 주소) 사업장 내역 소유권 관련 1 홍○○
○○○○○시 ○○구 ○○동 ○○○-○○ 및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5.11.16.
• 1997.5.12. 대지 증여 홍○○→홍○○
• 건물은 1995.12.11 홍○○가 원시취득 2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3.4.10.
• 건물은 1993.4.27. 홍○○가 원시취득 3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7.5.12.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4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80.1.1.
• 10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89.10.15.
• 11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76.10.1. 폐업일: 2003.4.16.
• 5 홍○○
○○○○○시 ○○구 ○○동 ○○○ ○○아파트 상가(1층)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7.5.12.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6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3.12.21.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7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0.3.20
• 홍○○으로부터 증여 8 홍○○
○○도 ○○시 ○○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1.7.1.
• 모친(망 이○○)으로부터 증여 9 홍○○
○○○○○시 ○○구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88.9.30.
• 모친(망 이○○)으로부터 증여 (10-1) 홍○○
○○○○○시 ○○구 ○○동 ○○○-○ ※ 홍○○으로부터 승계 사업자번호: ○○○-○○-○○○○○ (11-1) 임○○
○○○○○시 ○○구 ○○동 ○○○-○○ ※ 4.17. 홍○○으로부터 승계 사업자번호: ○○○-○○-○○○○○ 개업일: 2003.4.17. 폐업일: 2006.4.28.
• 홍○○으로부터 증여 12 임○○
○○○○○시 ○○동 ○○○-○○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3.11.29. 폐업일: 2000.7.1.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청구인들 등은 위 (1)항 기재 임대부동산들에서 1997년~2005년 기간 동안 2,487,159,474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를 통보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가) 홍○○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홍○○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받아 직접ㆍ관리하는 등 사전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왔음이 상속세 조사과정에게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아니면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나) 실제로 위 (가)항 가재의 홍○○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분류하여 보면, 청구인들 등은 아래 표와 같이 1997년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중 64,8%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과 홍○○은 위와 같은 사전증여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들에게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도 회피하는 이득을 보았다. (단위: 백만원, %) 소유자 신고수입금액(a) 결정수입금액(b) 누락수입금액(c) 비율(b/c) 홍○○ 203 630 323 61.4 홍○○ 397 1,323 899 69.4 홍○○ 656 1,664 1,008 60.6 임○○ 50 92 173 77.6 (합계) 1,306 3,709 2,403 64.8 (다) 뿐만 아니라, 홍○○은 임차인들에게 실제 계약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세회피행위를 지속하여 왔는 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홍○○ 사전증여 및 그에 따른 임대수입 수령행위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과세처분을 어렵게 한 것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인들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의미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220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관련 제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즉, 청구인들은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12억 5,600만원의 상당의 임대수입을 기신고 하였고,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뿐으로, 아무런 조세회피행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은 처분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임대부동산 등의 권리를 홍○○에게 맡긴 까닭에, 임대수입 전부가 홍○○ 명의의 예금계좌 하나로 입금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마음먹을 경우 그 조사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였을 것인데, 이제와 청구인들에게만 불리하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참고로, 처분청은 임대부동산들이 여전히 홍○○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의견이면서도 실제 부과처분은 청구인들 개인에게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처분청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부 부동산의 경우 원래부터 청구인 홍○○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임대부동산 전부를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소 구성 연면적 용도 건축주 소유권보존등기
○○○○시 ○○구 ○○동 ○○○-○ 지하 1층, 지상 3층 453.96㎡ 근린생활 시설 홍○○ 1993.4.27. 홍○○
○○○○시 ○○구 ○○동 ○○○-○○ 외 지하 1층, 지상 3층 1,262.37㎡ 근린생활 시설 홍○○ 1995.12.11. 홍○○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국심 2006서434, 2006.7.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들이 홍○○으로부터 임대부동산들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여전히 홍○○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인등의 이와 같은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수입 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이후에도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분산입금을 지속하여 실제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점(관련사건인 국심 2007서2996 참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인상 등의 사후관리행위에서도 홍○○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정당한 제세 부과 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 관련 부과내역
1. 청구인들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고지서) (단위: 원) 납세자 귀속연도 금액 비고 청구인 홍○○ 1998년 14,393,360 심판청구 1999년 31,711,950 심판청구 2000년 57,666,420 심판청구 2001년 73,622,680 2002년 69,680,590 2003년 67,110,090 2004년 67,451,780 2005년 76,029,940 (소계) 457,666,810 홍○○ (청구인 홍○○가 승계) 2000년 5,230,050 심판청구 2001년 43,342,070 2002년 45,947,950 2003년 33,635,060 2004년 26,093,930 2005년 7,620,740 (소계) 161,869,800 청구인 홍○○ 1997년 1,937,960 심판청구 1998년 1,399,341 심판청구 1999년 758,300 심판청구 2000년 53,384,680 심판청구 2001년 93,927,480 2002년 89,238,710 2003년 91,413,030 2004년 89,340,740 2005년 72,335,910 (소계) 493,736,151 임○○ <○○세무서장> 2003년 4,219,160 2004년 1,497,240 2005년 2,163,120 (소계) 7,879,520 사업자 사업장 내역 귀속시기 금액 비고 청구인 홍○○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1998년 제1기 200,620 심판청구 1998년 제2기 566,450 심판청구 1999년 제1기 1,204,160 심판청구 1999년 제2기 1,224,290 심판청구 2000년 제1기 1,737,200 심판청구 2000년 제2기 1,989,780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2,758,340 심판청구 2001년 제2기 12,514,32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11,790,940 2002년 제2기 11,280,440 2003년 제1기 9,097,460 2003년 제2기 8,765,860 2004년 제1기 8,368,260 2004년 제2기 7,447,610 2005년 제1기 5,486,370 2005년 제2기 5,986,640 (소계) 110,914,392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2기 492,490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505,100 심판청구 2001년 제2기 471,65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659,980 2002년 제2기 717,440 2003년 제1기 632,720 2003년 제2기 609,490 2004년 제1기 639,840 2004년 제2기 614,500 2005년 제1기 1,598,480 2005년 제2기 1,268,910 (소계) 93,861,682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1기 128,650 심판청구 2004년 제2기 903,690 2005년 제1기 991,990 2005년 제2기 850,060 (소계) 2,481,790 홍○○ (홍○○가 승계)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4년 제2기 313,270 2005년 제1기 915,590 2005년 제2기 865,180 (홍○○에 부과) (소계) 2,094,04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1년 제1기 1,463,29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1,923,430 2002년 제2기 7,437,680 2003년 제1기 4,870,890 2003년 제2기 4,693,250 2004년 제1기 4,331,690 2004년 제2기 3,563,510 2005년 제1기 1,510,350 (소계) 72,023,23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1기 156,622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615,580 심판청구 2001년 제2기 686,49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716,970 2002년 제2기 693,100 (소계) 4,932,720
2. 청구인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고지서) 사업자 사업장 내역 귀속시기 금액 비고 청구인 홍○○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아파트 상가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2기 5,904,600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8,244,240 심판청구 2001년 제2기 768,80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6,449,670 2002년 제2기 6,385,260 2003년 제1기 5,447,490 2003년 제2기 5,500,060 2004년 제1기 5,633,030 2004년 제2기 5,425,280 2005년 제1기 5,220,910 2005년 제2기 4,795,200 (소계) 31,030,83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1기 389,780 심판청구 2000년 제2기 455,560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812,270 심판청구 2001년 제2기 32,29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1,419,460 2002년 제2기 5,297,240 2003년 제1기 4,420,150 2003년 제2기 4,261,190 2004년 제1기 3,908,010 2004년 제2기 3,810,400 2005년 제1기 2,534,870 2005년 제2기 2,288,010 (소계) 29,629,23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0년 제1기 1,041,130 심판청구 2000년 제2기 999,150 심판청구 2001년 제1기 1,168,130 심판청구 2002년 제1기 1,327,820 2002년 제2기 4,845,590 2003년 제1기 4,191,500 2003년 제2기 3,975,630 2004년 제1기 4,012,560 2004년 제2기 3,978,870 2005년 제1기 2,801,050 2005년 제2기 2,689,400 (소계) 59,774,54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시 ○○ ○○○-○○ 처분청: ○○세무서장 2002년 제1기 662,240 2002년 제2기 751,910 2003년 제1기 763,680 2003년 제2기 705,380 2004년 제1기 791,820 2004년 제2기 756,190 2005년 제1기 1,799,790 2005년 제2기 1,184,150 (소계) 7,415,16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5년 제1기 1,384,500 2005년 제2기 1,450,140 (소계) 2,834,640 사업자번호: ○○○-○○-○○○○○ 사업장: ○○ ○○구 ○동 ○○○-○ 처분청: ○○세무서장 2005년 제2기 1,420,3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