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96 선고일 2009.04.17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관하여는 출연자와 소유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들(홍○○, 홍○○) 등에게 한 2005.9.20. 상속분 상속세 5,825,833,900원(이 중 청구인 홍○○분은 2,486,984,478원, 청구인 홍○○분은 1,511,380,929원이다)의 부과처분은,

  • 가. 임○○이 2003.12.18. 구입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취득자금 중 5억2,000만원을 임○○의 고유재산인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 나. 청구인 홍○○ 명의의 금융자산 4,640,103,767원과 청구인 홍○○ 명의의 금융자산 2,765,439,897원(‘별지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 참조)의 각 출연자와 소유자를 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구체적으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의 차감, 위 금융자산 중 장기신용채권 및 현물채권에서 유래한 부분의 차감, 위 금융자산 중 중복산입된 부분의 차감 문제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홍○○, 홍○○) 2005.9.20. 부(父) 홍○○(이하 “홍○○”이라고만 한다)이 사망하자, 2006.3.2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9,668,053,199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283,815,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0.10.~2007.2.27.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상속세신고 당시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임○○의 금융자산 16억원 이외에 임○○ 명의의 금융자산 20억원, 청구인 홍○○ 명의의 금융자산 4,640,103,767원, 청구인 홍○○ 명의의 금융자산 2,765,439,897원(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를 참조하고, 이하 청구인들 명의의 위 금융자산 합계 7,405,543,664원을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홍○○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홍○○ 소유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 되었고, ②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임○○이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일부가 신고누락 되었으며, ③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의 재산이 11억 3,494만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이 신고누락 되는 등, 합계 10,112,485,701원의 상속재산이 신고누락 된 것으로 보아, 2007.4.10. 청구인들 등에게 상속세 5,825,833,900원(= 청구인 홍○○분 2,486,984,478원 + 청구인 홍○○분 1,511,380,929원 + 임○○분 1,719,936,172원 + 홍○○분 107,532,329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형성된 청구인들 고유의 재산이고, 특히 쟁점예금 중 상당부분은 1995.9.27.~1997.10.27. 사이에 청구인들이 매입한 장기신용채권(무기명채권) 및 현물채권을 원천으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정예금 전부를 홍○○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임대소득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쟁점예금 원래 총액에서 차감하였고, 쟁점예금 중 일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중복 계상하는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쟁점예금 중 일부에 홍○○의 자금이 더해졌더라도 그 명의를 청구인들로 하였고, 홍○○이 1997년 이미 유증을 통하여 보유재산을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1998년 이전에 홍○○이 쟁점예금의 원천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의 증여분만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국 쟁점예금을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홍○○이 임○○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아파트는 2003.11.3. 해지한 임○○의 ○○은행 정기예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임○○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홍○○ 계좌에서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계좌내역상 사용처가 확인되는 않는 금원 전부를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 중 청구인들과 임○○ 계좌로 입금된 973,490,000원은 재입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홍○○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아울러, 상속개시 당시 임○○ 명의의 ○○은행 계좌의 5억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통장과 도장까지 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김○○이 증여세도 기납부한 이상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홍○○은 1995년~1997년에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대지에 97가구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ㆍ분양하여 84억 2,100만원을, 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대금 회수액으로 21억 4,500만원을,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분재금으로 9억 1,200만원을, 병원(○○의원) 운영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 7억400만원 합계 121억 8,200만원의 금융재산을 형성하고, ○○아파트 신축분양 및 부동산임대 사업을 통하여 형성한 자금의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자녀들인 청구인 홍○○, 홍○○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도 다시 출금하여 홍○○, 홍○○ 명의의 각 계좌로 재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12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의 경우 홍○○ 자신의 통장으로 임차료를 모두 입금 받은 후 직접 관리하여 왔는 바, 그동안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내역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규모의 금융재산을 형성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과 위 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인(임○○, 홍○○, 최○○, 은행직원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홍○○은 생전에 ○○은행 ○○지점 계좌(○○○

• ○○○○○○-○○-○○○) 1개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청구인들 및 임○○ 명의로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를 동시 해제 및 재입금을 반복하여 오랜 기간 치밀하게 그 소득을 차명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예금 전부를 홍○○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임○○은 홍○○과 결혼한 후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임○○도 현재 이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임○○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 홍○○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2년 내 인출자금 중 재입금된 973,49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었고, 위 금액은 재입금된 후 다시 재인출 되어 여전히 그 용도가 불명확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임○○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5억원을 홍○○이 생전에 김○○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상속개시 후 청구인 홍○○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1.31.자로 인출하여 김○○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홍○○이 임○○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년 이내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1,134,942,037원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임○○ 명의 예금계좌에 있던 5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취지)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기초사항 >

(1) 먼저, 피상속인 홍○○과 청구인들(홍○○, 홍○○)의 가족관계 및 관련 당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분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홍○○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2005.9.20. 대장암으로 사망하였고, 망 이○○은 청구인들의 친모로 1989.4.4. 사망하였으며, 임○○은 망 홍○○의 배우자로 홍○○과는 망 이○○의 사망 후인 1995.3.17. 혼인하였고, 홍○○은 청구인들의 이복누이이며, 최○○은 홍○○의 배우자로 현재 홍○○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나) 홍○○의 사망 후, 청구인들은 임○○이 홍○○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임○○은 청구인들을 무고로 맞고소하였다. (다) 임○○과 홍○○은 각각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현재 각각 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홍○○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우리 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기각결정해달라는 취지)’를 제출한 바 있다. (라) 홍○○의 장남인 청구인 홍○○는 1990년 5월부터 ○○○○시 ○○구 ○○동에서 ‘○○○ ○○과’를 운영하여 왔고, 차남인 청구인 홍○○는 2000년~2004년 홍○○의 병원(○○의원)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홍○○이 사망함에 따라, 2006.3.20. 상속재산을 합계 96억6,805만원 상당(= 금융재산 32억2,800만원 + 부동산 59억7,200만원 + 증여재산 4억6,800만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등을 신고한 후, 그에 따라 상속세 2,283,815,100원[= 홍○○ 1,104,595,320원 + 홍○○ 584,672,320원 + 임○○ 594,547,460원(임○○분은 청구인 홍○○가 이를 대납한 후, 현재 임○○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을 기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개시일인 2005.9.20. 현재 ‘별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중 94억554만원 상당(9,405,543,664원 = 홍○○ 명의분 4,640,103,767원 + 홍○○ 명의분 2,765,439,897원 + 임○○ 명의분 2,000,000,000원)을 홍○○ 소유의 금융재산으로 보는 등, 홍○○의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구체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9,284,069,509원에서 19,228,593,129원으로, 과세표준은 7,353,547,295원에서 15,528,593,129원으로 증가되었다)하여, 상속인별 지분율(홍○○ 42.69%, 홍○○ 25.94%, 임○○ 29.52%, 홍○○ 1.85%)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내역> ㆍ신고: 상속세과세가액 9.284,069,509원 = 상속재산가액 9,668,053,199원 - 공제금액 383,983,690원 ㆍ경정: 상속세과세가액 19,228,593,129원 = 상속재산가액 17,605,368,103원 + 상속개시전처분재산 1,134,942,037원 + 증여재산가액 1,040,228,760원 - 공제금액 551,945,771원 (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별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각 예금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합계금액에서 일부분만을 청구인들의 각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일괄 차감한 금액을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는데, 구체적으로 홍○○ 명의의 예금 합계 5,598,756,030원 중 958,652,263원을 홍○○ 개인의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4,640,103,76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홍○○ 명의의 예금 합계 4,057,652,263원 중 1,292,218,623원을 홍○○ 개인의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2,765,439,89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처분청은 ‘별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홍○○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상속세결정결의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형성과정 요약표, 분양수입금액 계좌입출금 내역 등 참조)이다. (가) 홍○○의 금융재산은 총액은 121억8,200만원(당초 신고 및 신고누락 합계) 상당으로, 아래와 같이 형성된 홍○○의 전체재산과 그 금액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1. 홍○○은 1995년~1997년에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대지에 9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하여 84억2,100만원(= 분양수입금액 164억2,700만원 - 건설경비 57억800만원 - 토지대금 21억4,500만원)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대금 회수액으로 21억 4,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홍○○은 ○○○○시 ○○구 ○○○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분배금으로 9억 1,200만원(평가총액 15억400만원에서 미수취분 5억9,200만원은 상속재산에 기합산 신고하였음)을 취득하였고, 1997년~2005년 ○○의원 운영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 7억400만원(= 병원운영소득 6억1,200만원 + 임대소득 9,2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홍○○은 ○○아파트 신축분양 및 부동산임대 사업을 통하여 형성한 자금을 우선 본인 계좌(○○은행 ○○○○○○-○○-○○○○○○, ○○은행 ○○○-○○○○○-○○-○○○)로 입금한 후, 이를 청구인 홍○○의 계좌(○○은행 ○○○-○○○○○○-○○-○○○)와 청구인 홍○○의 계좌(○○은행 ○○○-○○○○○-○○-○○○)등으로 분산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또 다시 2000년 1월~ 2005년 1월 사이에 분산 입금한 자금을 출금하여 홍○○ 계좌(○○은행 ○○○-○○○○○○-○○-○○○) 및 홍○○ 계좌(○○은행 ○○○-○○○○○○-○○-○○○)계좌 등으로 매월 일정금액(720만원 상당)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다) 홍○○은 자신과 청구인들 소유의 12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자신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 받아 다시금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특히 홍○○은 청구인들에게 위 임대부동산들을 사전증여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여 왔다.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에게 쟁점예금을 형성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홍○○의 경우 ○○은행 계좌(○○○-○○○○○○-○○-○○○)로 관리해 온 병원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연 1억원 상당을 신고하여 왔다)은 아들 홍○○의 유학경비, 생활비, 여자 친구 김○○에게의 증여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홍○○의 경우 홍○○의 병원에서 근무(근로소득으로 연 1,000만원 상당을 신고하여 왔다)하다 2003년 5월 병원이 폐업한 이후 부동산임대수입 월 1,100만원 상당으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에게는 그만한 규모의 금융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세무조사시 작성된 임○○과 최○○의 각 문답서 등 이 건 관련인들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홍○○은 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금융재산을 분산 예치하였고 임대수입금액 또한 모두 직접 지배ㆍ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의 임○○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 고소 사건(○○○지방검찰청 ○○지청 2006년 형제24390호 사건)의 ‘피의자대질신문조서’에는 임○○이 “홍○○이 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관리하던 금융자산이 홍○○ 55억, 홍○○ 40억 정도임”라고 진술하자, 홍○○도 “홍○○이 생전에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던 금융자산이 홍○○ 55억, 홍○○ 40억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홍○○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지방법원 2006가합8854)에서 ○○은행 ○○지점의 직원 임○○과 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들(임○○, 윤○○)이 홍○○과 생전에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유입출금식예금 1건만 홍○○ 명의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예금은 처 임○○과 자식들인 홍○○, 홍○○ 명의로 개설하였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임○○의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임○○에게 전달한 친필 금융재산 목록’이 제출된 바 있다. (바) 홍○○는 최○○과의 이혼사건(○○가정법원 2006드합2759사건)에서 “홍○○의 연소득은 1억원 내외이고, 매월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음”, “홍○○의 사전증여로 (홍○○가) 취득한 부동산은 홍○○이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모든 관리를 홍○○이 직접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스스로도 쟁점예금을 형성할 자력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사) 한편,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예금 중 ○○은행 계좌의 원천이 1995년도 구입한 장기신용채권인 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그 당시 ○○아파트 분양대금이 입금된 홍○○의 계좌(○○은행 ○○○○○○-○○-○○○○○○)에서 967,700,000원(1995.9.26.) 및 900,000,000원(1995.10.19.)이 인출된 점에 비추어, 위 채권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인출하여 홍○○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채권에서 기인한 ○○은행 계좌 역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예금 중 나머지 예금의 원천 역시 홍○○이 직접 지배관리한 홍○○, 홍○○, 홍○○, 임○○ 명의의 각 ○○은행 ○○지점 계좌에서 유래한 것으로, 홍○○이 지속적으로 동일자에 여러 건의 출금과 재입금을 반복하고 유사금액에 맞추어 입금자와 출금자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결국, 예금의 실지 소유주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소유주로 봄이 타당한 것인 바, 이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홍○○은 ○○은행 ○○지점 1개 계좌(○○○-○○○○○○-○○-○○○)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청구인들 및 임○○ 명의로 여러 상품에 동시 가입 후, 동시 해제 및 재입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치밀하게 그 소득을 차명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예금은 모두 홍○○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계좌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데 홍○○은 쟁점예금을 단순히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예금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 쟁점예금이 홍○○의 것이라면 그 원천이 홍○○의 소득이어야 하는데 홍○○에게는 그 전부를 감당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거나, ③ 홍○○은 생전에 재산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유증을 해두었는데, 유증 내용에 쟁점예금의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쟁점예금이 홍○○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거나, ④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관련인들의 진술은 관련인들과 청구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어렵다거나, ⑤ 처분청은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을 162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분양대금 입금액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처분청은 남은 84억원과 토지대금 21억원을 모두 홍○○이 가져갔다고 하나공동지주사업의 형태상 불가능한 일인 점에 비추어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⑥ ○○○과 ○○○ 생명의 계좌는 보험계좌인 까닭에 청구인들이 직접 신체검사 등을 한 후 개설한 계좌라거나, ⑦ 일부 예금의 경우 처분청이 2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잘못을 하였다거나, ⑧ 쟁점예금 중 40억원 정도는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무기명채권 등을 구입하여 형성된 것이고, 설혹 동 예금의 형성에 홍○○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2000년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⑨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을 홍○○ 소유로 보려면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이 시행된 이후에는 예금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건과 관련된 사건(홍○○이 쟁점예금과 동일하게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온 최○○ 명의 예금의 소유권자를 가리는 사건, ○○○○지방법원 제○○○○부 2007.9.20. 선고 2007가합1300 판결)에서 법원은 위 논리에 따라 최○○ 명의의 예금이 홍○○의 것이라는 피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 예금이 예금명의자인 최○○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건 쟁점예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들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홍○○이 쟁점예금을 장기간 직접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예금을 홍○○의 소유로 보았으나, 홍○○의 계좌관리는 단순한 재산관리의 일종으로, 청구인들이 각자 의사로서의 생활에 바쁜 까닭에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과 병원수입을 홍○○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탁 관리를 부탁하여 그러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관리 사실을 이유로 쟁점예금을 홍○○의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임○○, 최○○ 등의 청구인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을 홍○○의 것이라는 의견이나, 임○○은 청구인들의 계모로 홍○○ 생존시에도 청구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상속세 납부문제로 청구인들과 다투고 있고, 최○○은 홍○○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상해 및 간통혐의로 홍○○를 형사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인데도 이들의 진술을 객관적인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특히 임○○과 최○○은 홍○○과 청구인들의 재산형성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측성 진술을 중요한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홍○○에게 121억원 상당(= ○○아파트 분양분 84억2,100만원 +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대금 회수액으로 21억4,500만원 +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분배금 9억1,200만원 + 병원 운영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7억4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동 금액이 쟁점예금의 총액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은 전부 홍○○의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의견의 전제인 홍○○ 재산 규모(121억원 상당)의 산정 근거 자체가 다음과 같이 합리성을 잃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의견 역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홍○○의 재산 중 84억2,100만원 상당이 ○○아파트의 분양 대금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총수입금액)이 162억7,400만원임을 전제로 하나, 모든 분양대금이 입금된 홍○○ 명의의 ○○은행 계좌(○○○○○○-○○-○○○○○○, 당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동지주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까닭에 분양대금 입금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분양대금은 동 계좌로만 입금되었다)에 의하면, 입금된 총 수입금액은 106억8,376만원에 불과하다(○○아파트는 1층의 상가와 2층~17층의 아파트 96세대로 분양되었는데, 이 중 1층 상가는 홍○○이 원시 취득한 후 홍○○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96세대는 일반에 분양되었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이 총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처분청이 세부적인 검토 없이 홍○○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총 분양대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① ○○아파트의 분양사업은 1995.9.1. 개시되었고 분양대금의 첫 입금자는 1995.9.4. 정○○(2,9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분양 개시전에 입금된 금액(1995.8.28. 4억780만원, 1995.8.29. 3억8,894만원, 1995.8.31. 1억6,970만원) 전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고, ② 1995.9.11. 입금된 8억4,300만원의 경우 홍○○이 사업자등록채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하였다가 1995.9.16. 인출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으며, ③ 1997.6.29. 입금된 905만원과 1997.12.27. 입금된 875만원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결산이자임에도 이를 분양대금으로 포함시키는 잘못을 하였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총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된 이유는 홍○○ 명의의 ○○은행 계좌(○○○○○○-○○-○○○○○○) 외의 다른 계좌도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① ○○은행 ○○○-○○○○○○-○○-○○○ 계좌는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이를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보았고(통상적으로 수분양자는 자신의 이름 또는 계약호수를 명시하여 입금할 것이다), ② ○○은행 ○○○-○○-○○○○-○○○ 계좌와 ○○은행 ○○○-○○-○○○○-○○○ 계좌의 경우 홍○○이 1995.12.28. 7억원, 1996.2.7. 3억원을 대출받은 계좌임에도 이를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보았으며, ③ ○○은행 ○○○-○○-○○○○-○○○ 계좌는 ○○아파트 분양사업이 끝난 1997.7.3.에 신규개설된 계좌로 입금자의 성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분양대금과는 무관한 계좌임에도 이 역시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보는 잘못을 하였다.

4. 아울러, 처분청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 전부를 홍○○이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21억4,500만원도 홍○○이 별도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아파트 분양사업이 지주인 홍○○이 시가 21억4,500만원 상당의 ○○동 ○○○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인 ○○회사 ○○주택이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하며 분양대금 중 홍○○은 토지대금과 상가1층을, ○○회사 ○○주택은 나머지 분양이익금 대부분을 분배받는 소위 ‘공동지주 사업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위 의견은 공동지주 사업방식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즉, 위와 같은 사업방식의 특징은 ○○회사 ○○주택이 분양대금 입금 계좌인 홍○○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는 분양대금을 확보하여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대지에 17억7,800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는 바,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홍○○이 분양대금 전부를 가져간 것으로 본다면 ○○회사 ○○주택의 몫이 없는 것으로 되고, 특히 홍○○은 시가 21억4,500만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32억6,600만원(=분양소득 84억2,100만원 + 토지대금 21억 4,500만원 + 1층 상가 시가 27억원)의 이익을 혼자 차지한 결과가 되어 버리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6. 한편, 세무관서 스스로도, 1996년 홍○○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따른 홍○○의 총수입금액을 126억8,100만원, 필요경비를 78억5,400만원, 소득금액을 48억4,800만원으로 경정(당초 홍○○은 1996년 총수입금액을 108억원, 필요경비를 85억원, 소득금액을 22억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억4,159만원을 부과하였음에도(1996년 외에 홍○○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1995년 귀속분 292만원, 1997년 귀속분 2,165만원, 1998년 귀속분 2,170만원이다), 이제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84억2,100만원이라고 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7. 그리고 처분청이 전액 홍○○의 소득에 포함시킨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분배금 9억1,200만원의 경우, 홍○○은 분배금 1,504,752,347원 중 912,796,000원만을 실제로 보상받았고, 나머지 591,956,347원은 홍○○에게 유증하였으며(기신고), 위 912,796,000원 중 199,398,000원과 114,398,000원은 위 재건축된 ○○아파트 ○○○○호과 ○○○○호로 각 대물변제 받은 까닭에, 나머지 599,000,000원만 현금보상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4억원만 1998.10.12.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2001.2.9.~2005.3.31. 사이에 28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 전액을 쟁점예금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예금 총액 중 일부(홍○○의 경우 9억5,900만원, 홍○○의 경우 12억9,200만원)를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된 부동산으로부터 유래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하여 쟁점예금에서 일괄 차감하여 주었으나, 다음과 같이 차감방식 및 차감범위 등의 결정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먼저, 처분청은 쟁점예금 총액에서 임대수입 총액을 일괄 차감하였을 뿐, 임대수입과 쟁점예금과의 개별적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 자체가 과세근거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2. 특히, 처분청은 1997년 이후 확인된 임대소득 총액만을 쟁점예금 총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임대부동산 중 일부는 1997년 이전부터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1997년 이전에 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은 1997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여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홍○○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해 온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7년 이후 확인된 임대소득만을 쟁점예금에서 차감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순번 소유자 임대부동산 주소 사업장 내역 소유권 관련 1 홍○○

○○구 ○○동 ○○○-○○,○○ 및 지상 건물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5.11.16.

• 1997.5.12. 대지 증여(홍○○→홍○○)

• 건물은 95.12.11. 홍○○가 원시취득 2 홍○○

○○구 ○○동 ○○○-○ 및 지상 건물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3.4.10.

• 건물은 93.4.27. 홍○○가 원시취득 3 홍○○

○○구 ○○동 ○○○-○○ 및 건물(단층)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7.5.12.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4 홍○○

○○구 ○○동 ○○○ ○○아파트 상가(1층)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7.5.12.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5 홍○○

○○구 ○○동 ○○○-○ 및 지상 상가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3.12.21.

• 1997.5.12. 홍○○으로부터 증여(대지, 건물) 6 홍○○

○○구 ○○동 ○○○-○○ 및 2층 건물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0.3.20.

• 홍○○으로부터 증여 7 홍○○

○○시 ○○동 ○○○-○○ 및 지상 건물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91.7.1.

• 모친(망 이○○)으로부터 증여 8 홍○○

○○구 ○○동 ○○○-○○ 및 건물(지분 1/2) 사업자번호: ○○○-○○-○○○○○ 개업일: 1988.9.30.

• 모친(망 이○○)으로부터 증여

3. 처분청이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1997년 이후 청구인들의 임대소득만을 차감한 이유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부동산들의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문제로 1997년 이후분만을 과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국심 2007서2997 참조), 이와 같이 처분청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한 후 과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은 행태라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의 과세 논리대로라면, 쟁점예금에는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도 입금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역시 쟁점예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홍○○ 소유 건물의 경우 2억1,360만원, 홍○○ 소유 건물의 경우 3억3,300만원에 이르나, 처분청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을 하고 있다. (바) 한편, 쟁점예금을 개설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예금 중 일부를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바꾸어 말해 이 건 과세처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순번 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금액 비고 1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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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9.7. 2005.9.27 1,107,659 ⓐ 2 홍○○

○○

○○○-○○-○○○○-○○○ 2000.9.27. 2005.9.27 1,107,659 3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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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7 2005.10.27 260,000 ⓑ 4 홍○○

○○

○○○-○○-○○○○-○○○ 2000.10.27 2005.10.27 260,000 5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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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8 2006.1.9. 300,000 6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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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7. 2005.9.23. 100,000 7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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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27. 2006.3.27. 275,223 8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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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27. 2006.4.24. 1,064,939 ⓒ 9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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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27. 2006.5.3. 1,064,776 1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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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3.29.

• 450,000 ⓕ 11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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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7.30

• 500,000 ⓕ 1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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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4. 2006.1.9. 500,000 ⓖ 13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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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4. 2006.1.5. 500,000 14 홍○○

○○○

○○○○○○○○ 2005.1.14.

• 350,000 ⓕ 15 홍○○

○○○

○○○○○○○○ 2005.1.17.

• 350,000 ⓕ 16 홍○○

○○

○○○-○○○○○○-○○-○○○ 2005.1.31. 2006.1.13. 500,000 17 홍○○

○○

○○○○○○○○○○○○○-○○ 2005.7.8. 2006.4.24. 300,000 18 홍○○

○○

○○○○○○-○○-○○○○○○ 2005.10.27. 2006.3.27. 316,157 ⓓ 19 홍○○

○○○

○○○○○○○○ 2006.2.20.

• 350,000 ⓔ (단위: 천원)

1. 위 표 기재 쟁점예금 중 일부는 청구인들이 그간의 병원운영소득 및 임대소득을 모아 1995년경 매입한 현물채권 및 장기신용채권에서 기인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1995.9.27. 매입한 ○○은행 현물채권 액면가 합계 17억3,700만원(5년 만기)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동 현물채권의 상환고객번호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홍○○ ○○○○○○-○○○○○○○, 홍○○ ○○○○○○-○○○○○○○)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동 현물채권은 물론 여기에서 비롯한 ‘ⓐ’예금 역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1995.10.27.과 1996.4.27. 청구인들이 매입한 ○○○○○○은행(현 ○○은행) 발행의 장기신용채권 합계액 18억8000만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 장기신용채권은 지급이율이 당시 금리(연 20% 상당)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5.8%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기 동안 복리이자가 지급되었고 금융실명법 제9조 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및 조세부과가 면제되는 혜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몰렸던 바, 청구인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 ○○은행에서 직접 만기해지한 후, ‘ⓑ,ⓒ’ 예금으로 이를 입금한 것이므로 이 역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설혹, 위 ‘ⓐ,ⓑ,ⓒ’ 예금의 원천인 현물채권 및 장기시용채권의 구입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들이 아닌 홍○○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금은 위 채권들의 구입당시 1995년에 홍○○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위 표 순번 3번 기재 홍○○ 명의의 ○○은행 ○○○-○○-○○○○-○○○ 계좌에 예치된 260,000,000원을 만기인 2005.10.27. 인출한 316,157,000원을, 같은 날 그대로 입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중복하여 홍○○의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잘못을 하였고,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홍○○이 사망한 2005.9.20. 이후인 2006.2.20.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홍○○이 직접ㆍ관리한 금융재산으로 보는 잘못을 하였다.

5. 그리고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이들은 ○○○생명 및 ○○○생명의 보험계좌로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자 본인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개설한 계좌임에도 이를 홍○○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쟁점예금을 형성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우선, 홍○○에게는 1990년 5월경 개원한 ○○과병원을 통하여 월 2,000만원 이상의 병원운영소득이 있었고, 홍○○도 홍○○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들 모두에게는 지속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

2. 홍○○는 1989년경 이○○ 사망으로 망인 소유이던 구 ○○○○은행의 예금 1억원을 상속하였고, 1997년 2월경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도 취득하였다.

3. 홍○○는 1990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왔고, 일부 재산의 경우는 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구분 신규일자 해지일자 지급액 비고 1

○○○-○○○○○○-○○-○○○ 요구불 1990.2.7. 1997.11.24. 60,000,000

• 2

○○○-○○○○○○-○○-○○○ 요구불 1990.6.7. 1996.5.27. 50,000,000

• 3

○○○-○○○○○○-○○-○○○ 저축성 1988.7.7. 1991.7.8. 40,012,650 월 65만원 4

○○○-○○○○○○-○○-○○○ 저축성 1988.7.7. 1991.7.8. 9,998,838 월 24만원 5

○○○-○○○○○○-○○-○○○ 저축성 1990.11.20. 1993.11.20 99,996,843 월 241만원 6

○○○-○○○○○○-○○-○○○ 신탁 1993.11.20. 1996.11.30. 200,313,447 월 500만원 7

○○○-○○○○○○-○○-○○○ 신탁 1996.10.21. 1999.10.21. 45,691,761

• 8

○○○-○○○○○○-○○-○○○ 신탁 1996.11.30. 1996.11.30. 300,000,000

• 9

○○○-○○○○○○-○○-○○○ 신탁 1996.11.30. 1998.1.7. 360,000,000 3억원 신탁 10

○○○-○○○○○○-○○-○○○ 신탁 1998.1.30. 1998.9.17. 20,415,021 월 250만원

4. 홍○○는 1990년도에 ○○은행 계좌를 통하여서도 재산을 증식시켜왔는데, 구체적으로 ① 1991.1.10. ○○○○은행 ○○○-○○-○○○○-○○○ 불특정금전신탁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한 후 1993.9.13. 1,000만원을, ○○○-○○-○○○○-○○○ 불특정금전신탁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3.11.4. 500만원을, 1992.4.6. ○○○-○○-○○○○-○○○ 계좌에 1,2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3.4.6. 1,200만원을 각 취득하였고, ② 1993.9.10.부터 ○○○○은행 ○○○-○○-○○○○-○○○ 장기정기적금계좌에 매월 765만원씩 입금하다가 1995.9.11. 이를 해지하여 그 원리금을 기초로 같은 날 ○○○-○○-○○○○-○○○ 등록채권계좌로 3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1994.2.16. ○○○-○○-○○○○-○○○ 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5.9.16. 이를 해지하여 그 원리금으로 1995.10.19. ○○○-○○-○○○○-○○○ 등록채권계좌로 1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③ 1995.9.16. ○○○-○○-○○○○-○○○ 계좌를 통하여 만기 1997.6.19.인 장기신용채권 5억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같은 계좌를 통하여 만기가 1997.7.29.인 장기신용채권 5억원 상당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④1997.10.11. ○○○-○○-○○○○-○○○ 특정금전신탁계좌에 2억원을 신탁하여 1999.7.11. 이를 해지하였고, 1998.1.7. ○○○-○○-○○○○-○○○ 특정금전신탁계좌에 3억원을 신탁하여 2001.1.8. 이를 해지하였으며, ⑤ ○○은행에 신탁되어 있던 자금 중 3억원을 1999.경 인출하여 ○○○○은행에 신탁하였다가 만기시에 인출한 5억원 중 4억원을 2002.1.10. ○○은행 ○○○-○○-○○○○-○○○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7.10. 이를 해지하였고, 같은 날 최○○ 명의의 ○○은행 ○○○○○○-○○-○○○○○-○○ 계좌에 위 4억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7.10. 만기해지한 다음, 같은 날 최○○ 명의의 ○○은행 ○○○○○○-○○-○○○○○-○○ 계좌에 417,368,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4.7.9. 해지하였으며, 같은 날 최○○ 명의의 ○○은행 ○○○○○○-○○-○○○○○-○○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만기일인 2005.7.8. 상속에 대비하여 본래 소유자인 청구인 홍○○ 명의의 ○○은행 ○○○○○○-○○○○○○○-○○ 계좌에 3억원을 예치하였다.

5. 홍○○는 2000년 이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주로 ○○은행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임대수입과 병원소득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이를 출금하여 단기로 실세금리정기예금, MMF, 국공채, 무기명 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등에 투자하여 왔다. 순번 계좌번호 구분 신규일자 해지일자 거래금액 비고 0

○○○-○○○○○○-○○-○○○ 스피드고수익저축예금 (수시 입출금) 1

○○○-○○○○○○-○○-○○○ 가계우대정기적금 2000.1.4. 2005.1.4. 432,000,000 월720만적금 2

○○○-○○○○○○-○○-○○○ 주택청약예금 2000.3.27. 2003.11.21. 15,000,000 3

○○○-○○○○○○-○○-○○○ 정기예금 2001.1.18. 2006.1.9. 300,000,000 쟁점예금중 하나 4

○○○-○○○○○○-○○-○○○ 정기예금 2001.2.27. 2005.9.23. 100,000,000 쟁점예금 중 하나 5

○○○-○○○○○○-○○-○○○ 실세금리정기확정금리형 2003.8.6. 2003.11.18. 100,000,000 6

○○○-○○○○○○-○○-○○○ 실세금리정기확정금리형 2003.9.19. 2003.11.19. 500,000,000 7

○○○-○○○○○○-○○-○○○ 다기능정기예금 2004.2.6. 2004.5.6. 400,000,000 8

○○○-○○○○○○-○○-○○○ 다기능정기예금 2004.7.6. 2004.7.9. 500,000,000 9

○○○-○○○○○○-○○-○○○ 다기능정기예금 2004.7.9. 2004.7.14. 500,000,000 10

○○○-○○○○○○-○○-○○○ 다기능정기예금 2004.7.14. 2005.1.14. 500,000,000 11

○○○-○○○○○○-○○-○○○ 초단기슈퍼정기예금 2004.7.30. 2004.8.30. 100,000,000 12

○○○-○○○○○○-○○-○○○ 초단기슈퍼정기예금 2004.8.30. 2004.9.30. 100,222,686 13

○○○-○○○○○○-○○-○○○ 환매조건부채권 2004.3.11. 2004.5.6. 100,000,000 14

○○○-○○○○○○-○○-○○○ 환매조건부채권 2004.5.6. 2004.7.6. 503,428,771 15

○○○-○○○○○○-○○-○○○

○○국공채클린MMF 2003.12.26. 2004.2.6. 360,000,000 16

○○○-○○○○○○-○○-○○○

○○국공채클린MMF 2004.4.1. 2004.5.28. 100,000,000 17

○○○-○○○○○○-○○-○○○

○○○○국공채신종 MMF 2004.5.7. 2004.5.31 80,000,000 18

○○○-○○○○○○-○○-○○○ 환매조건부채권 2004.9.22. 2004.10.29. 100,000,000 19

○○○-○○○○○○-○○-○○○ 실세금리정기확정금리형 2004.10.29. 2004.11.29. 100,253,939 20

○○○-○○○○○○-○○-○○○ 환매조건부채권 2004.11.29. 2005.1.4. 100,463,233 21

○○○-○○○○○○-○○-○○○

○○○○국공채개인 2004.12.20. 2005.1.14. 201,155,475 22

○○○-○○○○○○-○○-○○○

○○○정기예금 2005.1.4. 2005.1.4. 500,000,000 23

○○○-○○○○○○-○○-○○○

○○○정기예금 2005.1.4. 2006.1.9. 500,000,000 쟁점예금 중 하나 24

○○○-○○○○○○-○○-○○○

○○○○국공채신종 MMF 2005.1.10. 2005.3.14. 110,595,884 25

○○○-○○○○○○-○○-○○○ 주거래우대통장 저축예금 2005.1.14. 2005.12.11. 700,000,000 26

○○○-○○○○○○-○○-○○○

○○○○국공채 MMF 2005.3.14. 2005.7.12. 10,000,000 27

○○○-○○○○○○-○○-○○○ 저축예금 2005.5.25.

• 28

○○○-○○○○○○-○○-○○○

○○○○국공채 MMF 2005.7.12.

• 29

○○○-○○○○○○-○○-○○○ 보통예금 2005.8.25.

• (아) 덧붙여, 처분청은 임○○ 명의의 예금 중 일부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검찰과 법원은 임○○의 진술에 따라 동 예금을 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나, 홍○○은 1997년 임○○으로부터 유류분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를 받고, 그 대가로 ○○○○시 ○○구 ○동 ○○ ○○○○○○ ○○○동 ○○○호 등 3건의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으므로, 홍○○이 임○○에게 추가로 금융재산을 증여해 줄 이유는 없었다는 점, 임○○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동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변소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검찰과 법원이 증여로 본 판단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특히 임○○은 홍○○이 사망하자마자 위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 전부를 중도 인출한 후 이를 은닉한 채,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마저 납부하지 않아 계속하여 청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4).(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은 임○○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대납하였고,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임○○이 현금화한 재산을 모두 은닉하고 있어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건은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출처와 형성과정 등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소득 정도로는 쟁점예금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에 이르는 근거사실을 추측과 가정을 통하여 만들어 낸 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을 홍○○이 단순 관리하여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홍○○의 차명계좌로 본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4) 한편, 청구인들과 이 건과 관련인들 사이에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홍○○은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이 홍○○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주위적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상속회복청구로 4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홍○○에게 23억원, 홍○○에게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한 것에 대하여, 홍○○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홍○○에게, 홍○○는 21억원, 홍○○는 71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지방법원 제○○○○부 2008.12.24. 선고 2006가합8854 판결, 2심 계류중)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임○○의 청구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단(○○○○지방법원 제○○○○부 2007.12.27.선고 2006가합12662 판결, 2심 계류중)한바 있다. “...금융자산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소유인데 명의만 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과 임○○에게 증여하고 남은 망인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통하여 임○○과 피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사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음에도 임○○의 금융자산과 이 사건 피고들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자산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홍○○은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홍○○ 소유의 ○○ ○○구 ○○동 ○○○ 대지 위에 ○○회사 ○○주택과 공동으로 9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실,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홍○○의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1996년의 수입금액은 12,681,984,367원, 소득금액은 4,828,366,974원으로 결정된 사실, 피고들(홍○○, 홍○○)은 1995.9.27., 1995.10.27., 1996.4.27. 3차례에 걸쳐 18억8,000만원 상당의 만기 5년의 현물채권 또는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한 이후 위 각 채권의 만기일인 2000.9.27., 2000.10.27., 2001.4.27. 위 각 채권의 만기환급금의 1/2씩을 각 피고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위 금액의 합계액은 4,865,196,600원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홍○○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중략)…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1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 피고 홍○○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중략)…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약 6,000만원에서 7,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생전에 오랜 기간 의사로 활동하였고,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는 위와 같은 아파트시행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금전을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과 임○○에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점, ③ 이에 비해 임○○은 1995년 경 망인과 혼인한 이후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주부로 생활해 왔고, 피고들의 소득활동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들이 1995년 경 18억8,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할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홍○○는 병원소득과 임대소득을 이 사건 피고들의 금융자산과는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홍○○과 피고들 및 임○○ 사이에 임○○의 금융자산과 이 사건 피고들의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과 임○○이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2007.4.10.자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 부담 부분의 상속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임○○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미납하자, 위 상속세 중 임○○ 부담 부분 17억1,993만원과 가산금 2억262만원 합계 19억2,256만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또 임○○이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국심 2007서2997 참조)의 본인 부담 부분 6,525만원을 미납하자 이 역시 대납한 후 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법원 제○○○○부 2008.10.10. 선고 2008가합2133 판결)을 받긴 하였으나, 그 집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재산명시결정을 받았으나 송달불능 상태이다).

(5) 청구인 홍○○는 2008.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예금의 최초 형성시는 홍○○가 결혼하기 전으로 그 당시 아버지 홍○○은 건강했고, 청구인은 개업 병원일로 바빴던 까닭에 아버지에게 예금의 관리를 부탁드린 것이며, 이는 홍○○도 마찬가지이다.”, “임○○은 생모가 사망한 후인 1990년 즈음에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으나 홍○○은 임○○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여 재산에 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은 홍○○과 청구인들의 재산 규모 및 관리 방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홍○○이 유증 당시 임○○으로부터 유증하는 부동산 이외에 나머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은 1999년 10월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생활하다 2006년에야 비로소 입국하였는데, 홍○○의 재산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최○○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기로 한 것은 무기명 채권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출처를 불문하는 특성에 비추어 차후 관련 제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본인은 군면제라 전문의 자격 취득 후인 1990년에 즉시 개업하였는데, 그때부터의 병원 운영을 통한 소득 중 7, 8억원 정도를 위 채권 구입에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에야 은행들이 PB를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 쟁점예금들을 관리하려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또,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계속 입금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소득의 배분 등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관리가 필요하였다.”, “은행가입 상품의 결정은 제가 직접 하였고, 아버지는 관리만 해주었다. 은행직원들의 진술도 자세히 살펴보면, 쟁점예금의 관리를 아버지가 하였다는 것이지 실제 소유가 아버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제출된 증빙자료,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의 의사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원칙이나, 반면에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고도 할 것(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68096 판결 등 참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을 예금명의자인 청구인들의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출연자라고 생각하는 홍○○의 것으로 보면서, 그 주요근거로 홍○○이 생전에 쟁점예금의 액수와 유사한 정도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있고, 홍○○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각 계좌 상호간에 동일자동액ㆍ입출금의 행위를 반복하여 금융재산을 증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는 쟁점예금을 형성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예금의 실제 출연자가 처분청 의견처럼 홍○○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요근거들을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임을 부인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다) 물론, 상속세 면탈을 통한 부의 세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차명예금을 이용한 재산이동을 통하여 상속세를 면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세면탈 행위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포착하여야 할 과세관청의 행정력은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예금 명의자의 소유사실을 번복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완화된 입증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특히 개별적ㆍ직접적인 입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면 족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여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예금의 실제 출연자 및 소유자를 입증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들고 있는 주요 과세근거를 과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먼저, 처분청은 홍○○의 ○○아파트 분양소득, 토지대금 회수액, 병원수입 및 임대소득 등이 쟁점예금의 총액와 일치하고 있는 등 위 소득들이 쟁점예금의 원천이므로 쟁점예금 역시 홍○○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동일자 입출금이 반복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위 소득들과 쟁점예금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처분청의 위 의견이 합당하려면 홍○○이 형성한 전재산이 이자도 없이 그대로 쟁점예금으로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홍○○에게는 쟁점예금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위 의견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2. 즉, 처분청이 생각하는 홍○○의 재산은 약 121억8,200만원(= ○○○○○ 분양분 84억2,100만원 + 토지대금 회수액 21억4,500만원 + 조합분배금 9억1,200만원 + 병원수입 및 입대소득 7억400만원) 상당으로 그 총액면에서는 쟁점예금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기신고된 홍○○의 상속재산 96억6,800만원(= 금융재산 32억2,800만원 + 부동산 59억7,200만원 + 증여재산 4억6,800만원)과 쟁점예금 94억554만원(= 홍○○ 명의분 46억4,010만원 + 홍○○ 명의분 27억6,543만원 + 임○○ 명의분 20억원)을 합하면 그 금액이 190억7,354만원에 달하여 70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고, 위 소득 외에 홍○○의 또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 전부가 홍○○의 고유재산만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원천으로 계산한 121억8,200만원(= ○○○○○ 분양분 84억2,100만원 + 토지대금 회수액 21억4,500만원 + 조합분배금 9억1,200만원 + 병원수입 및 입대소득 7억400만원) 또한 금액면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은 처분청이 들고 있는 주요 과세근거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감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즉, 처분청은 홍○○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162억7,400만원이고 이로 인한 소득이 84억2,100만원에 이른다고 하나, ‘○○동 지주공동사업 시행절차 개요(증 제20호의 1, 여기서 ’증 제 호‘란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증빙자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하 같다)’, ‘지주공동사업설명(증 제20호의 2)’, ‘○○동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증 제48호)’, ‘분양가 산출내역서(증 제49호)’, ‘○○동 ○○아파트 공급계약서(증 제50호)’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동지주 사업방식’ 방식으로 진행된 점과 ‘분양계약서’ 및 홍○○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아파트 계약자 97명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실명으로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은 모두 위 홍○○ 명의의 ○○은행 ○○○○○○-○○-○○○○○○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분양대금 입금총액은 106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처분청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이와 같이 분양대금 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처분청이 ○○은행 ○○○○○○-○○-○○○○○○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아파트 분양 개시전에 입금된 금액 등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나, 분양계약 전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특히 다른 분양대금의 입금형태와는 달리 적요란에 “자기앞수표:홍○○”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을 분양대금을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적요란에 “등록채권”이라고 기재된 입금액도 마찬가지이다)이다.

6. 분양대금 총액이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는 처분청이 위 ○○은행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은행 ○○○-○○○○○○-○○-○○○ 계좌, ○○은행 ○○○-○○-○○○○-○○○ 계좌, ○○은행 ○○○-○○-○○○○-○○○ 계좌, ○○은행 ○○○-○○-○○○○-○○○ 계좌)도 분양대금의 입금계좌로 보았기 때문인데, 공동지주 사업방식에 따른 자금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있어 여러 종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분양대금은 계약자가 실명으로 입금하는 통례와는 달리 적요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부 계좌의 경우 적요내용 및 이자 인출 내용에 비추어 홍○○ 개인의 대출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위 계좌들을 ○○아파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아울러, 처분청은 홍○○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 전부를 홍○○이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21억4,500만원도 홍○○이 별도로 가져간 것을 전제로 쟁점예금의 원천을 계산하고 있는데, 홍○○이 통지를 제공하고 ○○회사 ○○주택이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한 소위 ‘공동지주 사업방식’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8. 세무관서 스스로도, 1996년 홍○○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따른 홍○○의 총수입금액을 126억8,100만원, 필요경비를 78억5,400만원, 소득금액을 48억4,800만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억4,159만원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제와 특별한 근거 없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홍○○의 소득금액이 84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장으로 보인다.

9. 한편, 처분청은 임○○, 최○○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이 건 과세처분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 자체[피의자신문조서(증 제19호), 답변서(증 제30호) 각 참조]와 홍○○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임○○, 최○○은 홍○○과 청구인들의 재산형성ㆍ관리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들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며, 특히 청구인들과 이들의 관계, 임○○은 청구인들의 계모로 상속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들과 다투고 있으며, 임○○은 상속세 대납문제로 이미 청구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최○○은 홍○○를 형사고소 하였고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대,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들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반에 걸쳐 청구인들에게는 쟁점예금을 형성할 자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각 소득금액증명(증 제5호, 증 제8호의 19), 관련제세 신고 내역(증 제8호의 1 내지 18, 증 제10호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11호), ○○은행ㆍ○○은행ㆍ○○은행의 각 예금 관련 자료[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 제6호), 각 통장사본, 입ㆍ출금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증 제7호의 1 내지 8), 통장사본 및 계좌별거래명세표(증 제10호의 6, 7). 고객별보유계좌명세조회 및 신탁거래실적증명서(증 제12호의 1 내지 1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 제14호의 1 내지 31), 각 납세사실증명원(증 제23호의 1 내지 19), 기타 예금관련 증빙(증 제13호의 1 내지 4, 증 제22호, 증 제31 내지 46호) 각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3).(사)’항 기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처분청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바) 결국, 처분청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예금의 실제 출연자 및 그 소유자를 홍○○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과세근거들의 전체적인 신뢰성 및 객관성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과세근거만을 바탕으로 쟁점예금 전부를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홍○○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아래 ‘(7)’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의 개별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쟁점예금이 홍○○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아울러, 위 (6)항 기재의 문제점에 덧붙여 이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내용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 및 그에 따른 처분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가) 먼저,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원 총액에서 청구인들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을 차감한 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편입시킨 점에는 처분청의 다소 자의적인 기준 적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계좌출금내역 및 입금액(증 제4호의 1), 임대료 수입과 출금액 비교(증 제4호의 2), 과세기간별 임차자 및 월 임대료(증 제4호의 3), 증여세신고내역(증 제20호의 1, 2), 계좌별거래명세표(증 제21호), 각 임대차계약서(증 제24호의 1 내지 37), 각 일반건축물대장(증 제25호의 1,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25호의 3,4) 각 참조].

1. 즉, 처분청이 위와 같이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임대수입을 반영한 처분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예금에 청구인들의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차감하여 주는 것이라면, 차감하는 임대수입금액 산정 역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대부분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 1997년 이후 분의 임대 수입금액만을 계산하여 쟁점예금에서 차감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위 ‘(3).(마).2)’항 기재 표와 같이 임대부동산의 일부는 1997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1997년 이전에 홍○○으로부터 증여받았고, 특히 1997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확인되고 있는 이상(○○○○시 ○○구 ○○동 ○○○-○ 소재 임대부동산의 경우 1993.4.10.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2000년 하반기부터의 2005년까지의 임대수입만을 쟁점예금에서 차감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2. 물론, 처분청이 위와 같이 1997년 이후분만을 차감한 이유는 그 이전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였고, 청구인들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문제로 1997년 이후 분의 임대수입금액만을 계산(국심 2007서1996 참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 역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치우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이상, 처분청의 위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홍○○이 관리하던 예금계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동 계좌로 입금된 임대수입을 쟁점예금에서 차감해 준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차감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쟁점예금 중 위 ‘(3).(바)’항 기재 표의 비고란 ⓐㆍⓑㆍⓒ예금은 청구인들이 1995년경 매입한 현물채권 또는 장기신용채권에서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고유재산 또는 당시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위 채권들을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즉, 각 입출금증(증 제1호의 1 내지 11), 각 장기신용채권사본(증 제2호의 1 내지 16) 및 각 원장조회(증 제3호의 1 내지 27) 등에 의하면, ⓐ예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1995.9.27. 매입한 현물채권 액면가 합계 17억3,700만원(5년 만기)으로부터, ⓑ, ⓒ예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1995.10.27. 및 1996.4.27. 각 매입한 ○○○○○○은행(현 ○○은행) 발행의 장기신용채권에서 액면가 합계 18억8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은 위 현물채권의 상환고객번호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홍○○ ○○○○○○-○○○○○○○, 홍○○ ○○○○○○-○○○○○○○)가 기재되어 있고, 위 장기신용채권은 당시 금융실명법 제9조 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및 조세부과가 면제되었던 채권이라는 점을 이유로 동 채권을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본 바[위 ‘(6).(마)’항 기재 내용 참조]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권이 1995.9.26. 및 1995.10.19. 홍○○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위 ○○은행 계좌는 앞서 살펴본 바[위 ‘(6).(라).4)’항 기재 내용 참조]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입금된 계좌로 ○○아파트 분양사업이 공동지주 사업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분양사업 개시(1995.9.1.)직후 홍○○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분양대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할 것이다.

3. 특히, 청구인들 주장과는 달리 위 현물채권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입자금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상당 부분이 홍○○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채권들을 일반적인 예금 계좌의 현금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채권들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들이 구입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 1995년 당시 홍○○의 나이(○○세)에 비추어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의도는 홍○○이 1997년 재산 대부분에 관하여 유증을 한 사실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는 점, 그러나 1997년 유증 당시 위 채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홍○○ 스스로도 위 채권들을 청구인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위 채권구입자금을 홍○○이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예금의 개설일자를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예금은 그 개설일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위 채권들의 구입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채권 구입 당시의 자금 지원을 증여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혹 위 채권들 구입 자금의 일부가 홍○○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홍○○이 채권구입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당시 관련 법령을 고려한다면(1999.12.28. 개정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산입대상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이는 개정 부칙으로 보장되었다),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를 홍○○의 상속재산에 산입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1995년 경 매입한 현물채권 및 장기신용채권에서 비롯된 쟁점예금 ⓐㆍⓑㆍⓒ의 경우,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재산 혹은 그 당시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바탕으로 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위 표 순번 3번기재 홍○○ 명의의 ○○은행 ○○○-○○-○○○○-○○○ 계좌에 예치된 260,000,000원을 만기인 2005.10.27. 316,157,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대로 입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중복하여 홍○○의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잘못을 하였고, 위 표 비고란 기재 ‘ⓔ’ 예금의 경우, 홍○○이 사망한 2005.9.20. 이후인 2006.2.20.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홍○○이 직접ㆍ관리한 금융재산으로 보는 잘못을 한 이상, 위 예금들은 홍○○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론적으로, 이 건은 처분청이 홍○○의 금융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 모두를 홍○○의 금융자산으로 모두 추정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므로, 쟁점예금의 출연자 및 소유자를 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의 차감, 쟁점예금 중 장기신용채권 및 현물채권에서 유래한 부분의 차감 및 쟁점예금 중 중복산입된 부분의 차감 문제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임○○이 2003.12.18. 구입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5억7,200만원을 홍○○이 임○○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경우 임○○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은 임○○이 2000.12.20. ○○은행 정기예금(○○○-○○○○○○-○○-○○○)에 입금한 5억원을 2003.11.3. 중도해지하여 획득한 560,432,713원으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동 정기예금은 임○○이 1998.11.9. 가입하였던 ○○은행 계좌(○○○-○○○○○○-○○-○○○)의 5억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아파트는 임○○ 고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2008.12.26.) 국세청장은 2007.12.7.자로 임○○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2007.4.1. 결정ㆍ고지한 2003.12.18. 증여분 증여세 199,657,830원)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파트의 취득자금 5억7,200만원 중 5억2,000만원은 당초 임○○ 소유였던 ○○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200만원만을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경정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사결정의 주요내용 > 비록 ○○아파트 양도 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흐름이 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의 계약과 매매대금을 수수함에 있어 ○○아파트와 쟁점아파트 간에 그 날짜들이 불과 10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취득 및 양도대금이 동일한 계좌에서 입ㆍ출금 되었으므로 결국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법원의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 1심 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과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있게 반영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적시된 점, 또 법원판결의 주된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사실을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판결사실로 이 건의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살피건대, ○○○○아파트 구입자금의 원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과 위 심사결정의 내용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아파트가 청구인들의 재산이 아닌 까닭에 구체적인 원천자금 소명에 있어서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과세관청 스스로가 종전 처분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여 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5억2,000만원은 임○○의 고유재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을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재산가액에서 5억2,000만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홍○○이 임대수입을 입금받았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출금된 금액 중 1,466,084,10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고, 이중 사용처가 분명한 131,142,065원과 기타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4,942,037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켰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홍○○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들 계좌에서 재인출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동 금액이 입금된 계좌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임대수입이 관리된 것으로 본 계좌이고, 동 계좌에서 쟁점예금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추정상속가액에 편입시킨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는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259,200,000원은 임○○에게 출금된 것으로, 동 자금은 임○○이 환매체 구입과 공과금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됨에도(5억원 중 3억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기신고하였다)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심판청구에 와서야 위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위 출금금액은 여러 차례 입금ㆍ출금이 반복되어 여전히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태로, 위 출금금액의 사용처는 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던 청구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달리 청구인들이 위 출금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임○○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5억원을 홍○○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킨 후, 동 예금을 홍○○가 상속한 후 이를 인출하여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계좌는 홍○○이 생전 김○○에게 통장과 도장까지 직접 증여한 것으로 홍○○ 사망 후 김○○이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기납부하였는바, 김○○이 홍○○의 처 최○○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내팽개쳤을 당시 홍○○을 친아버지처럼 모신 까닭에 홍○○은 김○○을 며느리 이상으로 각별하게 여겼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망 직전 홍○○이 김○○에게 임○○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건네주면서 그 계좌 내의 자금을 증여하였고, 김○○은 홍○○의 사망 후에 이를 인출한 것으로, 홍○○는 위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홍○○가 김○○에게 별건으로 수차례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위 임○○ 명의 계좌의 자금까지 홍○○가 김○○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임○○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홍○○이 임○○ 명의를 차용하여 2005.1.31. 개설한 것이고, 달리 홍○○이 생전에 동 예금계좌를 김○○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예금은 홍○○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별지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 < 청구인 홍○○ 명의의 예금 >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금액 비고

○○은행

○○○-○○-○○○○-○○○ 2000.9.7. 2005.9.27. 1,107,659,000 〃

○○○-○○-○○○○-○○○ 2000.10.27. 2005.10.27. 260,000,000 〃

○○○-○○-○○○○-○○○ 2001.4.27. 2006.4.24. 1,064,939,300 〃

○○○○○○○○○○○○○-○○ 2005.7.8. 2006.4.24. 300,000,000 〃

○○○○○○-○○-○○○○○○ 2005.10.27. 2006.3.27. 316,157,730

○○은행

○○○-○○○○○○-○○-○○○ 2001.1.18 2006.1.9. 300,000,000 〃

○○○-○○○○○○-○○-○○○ 2001.2.27 2005.9.23. 100,000,000 〃

○○○-○○○○○○-○○-○○○ 2005.1.4. 2006.1.9. 500,000,000 〃

○○○-○○○○○○-○○-○○○ 2005.1.31. 2006.1.13. 500,000,000

○○○생명

○○○○○○○○ 2005.1.14.

• 350,000,000 〃

○○○○○○○○ 2005.1.17.

• 350,000,000

○○○생명

○○○○○○○○ 2004.3.29.

• 450,000,000 합계 5,598,756,030 홍○○ 개인 임대소득 (958,652,263)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4,640,103,767 (단위: 원) 처분청은 홍○○명의의 금융재산 5,598,756,030원 중에서 958,652,263원을 홍○○ 개인의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4,640,103,767원만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계산 < 청구인 홍○○ 명의의 예금 >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금액 비고

○○은행

○○○-○○-○○○○-○○○ 2000.9.7. 2005.9.27. 1,107,659,000 〃

○○○-○○-○○○○-○○○ 2000.10.27. 2005.10.27. 260,000,000 〃

○○○-○○-○○○○-○○○ 2001.4.27. 2006.5.3. 1,064,776,280 〃

○○○-○○-○○○○-○○○ 2001.3.27. 2006.3.27. 275,223,240

○○은행

○○○-○○○○○○-○○-○○○ 2005.1.4. 2006.1.5. 500,000,000

○○○생명

○○○○○○○○ 2004.7.30.

• 500,000,000

○○○생명

○○○○○○○○ 2006.2.20.

• 350,000,000 합계 4,057,658,520 홍○○ 개인 임대소득 (1,292,218,623)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2,765,439,897 (단위: 원) 처분청은 홍○○명의의 금융재산 4,057,652,263원 중에서 1,292,218,623원을 홍○○ 개인의 임대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2,765,439,897원만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계산 < 임○○(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예금 > (단위: 원)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금액 비고

○○생명

○○○○○○○○○○○○ 2005.9.7. 50,000,000 5억원 중 무신고 금액은 5천만원

○○은행

○○○-○○-○○○○-○○○ 2000.12.2. 500,000,000 무신고

○○○-○○-○○○○-○○○ 2002.7.2. 400,000,000 무신고

○○은행

○○○-○○○○○○-○○-○○○ 2005.1.31. 100,000,000 무신고

○○○-○○○○○○-○○-○○○ 2005.6.3. 100,000,000 무신고

○○○-○○○○○○-○○-○○○ 2005.6.7. 100,000,000 무신고

○○○-○○○○○○-○○-○○○ 2005.8.30. 100,000,000 무신고

○○○-○○○○○○-○○-○○○

• 150,000,000 환매조건부채권

○○○생명

○○○○○○○○ 2004.7.30. 500,000,000 무신고 합 계 2,00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