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78 선고일 2007.12.12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5. 매출과세표준 2,236,708천원, 매입과세표준 1,624,542천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61,21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2,131,18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관련된 공급가액 1,482,5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2006.6.30.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4.23.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과 매입에서 각 차감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61,676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감액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경정하면 64,861,676원의 환급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오납액 및 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료상 고발당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5.2%로서 매출의 대부분이 허위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건축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장○○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131,181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위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장○○이 매입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공급가액 1,482,5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가)에서 적시한 사항에 따라 2006.6.30. ○○중앙지방검찰장에게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여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하겠다(국심 2007중2063, 2007.8.30.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