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8,1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흐름도는 <별첨>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에 2001.1.31.(월합계로 작성되어 매출일보다 늦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spinal needle 2개는 2001.1.9. ○○○병원으로 1개, ○○○병원으로 1개가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흐름도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품대금 지급방법 및 통장사본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의 사실확인서(2006년 6월)에는 ‘박○○○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중간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으나, 박○○○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박○○○가 의료기기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를 보면, ‘박○○○는 서울특별시 ○○○에서 1991.2.10 癔 1993.11.17. 기간동안 도매瘼써비스/ 전자부품, 의료기기,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5.11.28.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박○○○는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박○○○의 채무이행특별독촉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에는 ‘○○○주식회사 사장이 1994.11.1. 박○○○에게 연체원금 14,932천원, 연체료 3,701천원, 할부 등 1,036천원 합계 19,669천원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에서 1995.8.28. 카드대금 사건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매출총이익율은 23.5%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8.6%가 되어 전국평균율 20.41%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박○○○는 국세심판관회의(2007.10.4.)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박○○○가 의료기 중간상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대금은 박○○○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박○○○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흐름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고, 박○○○는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며, 의료기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박○○○가 사실확인서 및 의견진술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실지로 박○○○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