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68 선고일 2007.10.23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8,1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을 2000년 10월 ․ 2001년 7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001년 제1기중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52,8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실지로 구입하여 대형병원에 납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매입瘼매출이 정확하게 대응되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며, 의료기기 사업에 종사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지급을 받은 것으로 박○○○가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8.6%가 되어 전국평균율 20.41%를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박○○○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금통장만으로는 박○○○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물량흐름 및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단순 비교로는 박○○○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박○○○는 1995년 이후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국세 6건 37백만원이 결손처분된 무능력자이고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력이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로 제시하는 박홍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흐름도는 <별첨>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에 2001.1.31.(월합계로 작성되어 매출일보다 늦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spinal needle 2개는 2001.1.9. ○○○병원으로 1개, ○○○병원으로 1개가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흐름도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품대금 지급방법 및 통장사본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의 사실확인서(2006년 6월)에는 ‘박○○○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중간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으나, 박○○○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박○○○가 의료기기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를 보면, ‘박○○○는 서울특별시 ○○○에서 1991.2.10 癔 1993.11.17. 기간동안 도매瘼써비스/ 전자부품, 의료기기,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5.11.28.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박○○○는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박○○○의 채무이행특별독촉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에는 ‘○○○주식회사 사장이 1994.11.1. 박○○○에게 연체원금 14,932천원, 연체료 3,701천원, 할부 등 1,036천원 합계 19,669천원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에서 1995.8.28. 카드대금 사건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매출총이익율은 23.5%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8.6%가 되어 전국평균율 20.41%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박○○○는 국세심판관회의(2007.10.4.)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박○○○가 의료기 중간상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대금은 박○○○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박○○○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흐름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고, 박○○○는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며, 의료기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박○○○가 사실확인서 및 의견진술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실지로 박○○○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