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58 선고일 2007.11.27

2005. 5. 31. 이전에 발생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2006. 5. 1.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 윤○○은 ○○도 ○○군 ○○면 ○○리 ○○-○‘○○○○○○○○호텔’ 회장으로, 2002. 7. 24. ○○시 ○○구 ○○동 소재 ○○○○○호텔 회장 신○○(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5. 11. 10.까지 34회에 걸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대가로 1,579,300,000원을 수수하였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참고)로 송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9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4,9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89,3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181,859,790원, 합계 389,712,0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하고, 단지, 알선수재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은 그동안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가 2005. 5. 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를 신설하여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대법원 81누136, 1983. 10. 25.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7누19816, 1998. 2. 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알선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과세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은 2005. 5. 3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5. 5. 31. 이전에 발생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 5. 31. 신설)

○ 2005. 5. 31. 신설된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가 2006. 5. 1.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알선 및 배임수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 7. 24. 신○○으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3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포함하여 2005. 11. 10.까지 34회에 걸쳐 1,579,300,000원(2002년 30,000,000원, 2003년 114,300,000원, 2004년 730,000,000원, 2005년 70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당시 청구인이 신○○ 등으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 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자신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하는바, 알선수재 등 혐의가 있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81누136, 1983. 10. 25. 참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97누19816, 1998. 2. 27., 2002두431, 2002. 5. 10.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위 (2)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당시는 물론이고, 심리일 현재에도 신○○ 등으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재 금액 등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1996중3129, 1997. 3. 19.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 5. 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을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가)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