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건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7.2.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236-10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2기~2004.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건물의 증축으로 인해 실적이 없는 것으로, 2005.1기~2006.2기 과세기간 중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기~2006.2기 과세기간 중 임대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2003.3.11. 임대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하여 2003.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7.6.18. 청구인에게 2003.1기~2006.2기 부가가치세 18,51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7.2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36-1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03.5.7.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아래 표와 같이 증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단위: ㎡) 구분 증축 전 증축 후 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2.48 102.48 146.34 139.68 121.44 111.03 91 67.56 근린생활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계 204.96 677.05 *2002.6.20. 착공, 2003.3.11. 사용승인 2002.2기~2004.2기 과세기간은 증축으로 인한 무실적으로, 2005.1기~2006.2기 과세기간 중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4,800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2002.2기~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매출과표 공제세액 납부세액 무실적 10,636,520 0 319,090 10,194,410 0 305,830 10,636,520 0 319,090 19,234,849 0 577,040
(2)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기 중 임대건물의 증축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기준(㎡당 공시지가 200만원 이상, 건물기준면적 495㎡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3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을 근거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비고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 -
• - 10,145,589 10,194,410 10,636,520 19,234,849 2,176,801 14,796,329 21,924,831 16,880,249 23,878,953 16,973,050 18,613,898 22,408,841 2003.1기~2004.2기 증축으로 인한 무실적으로 신고 계 50,211,368 13,7652,952
(3) 청구인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 하여 2003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유형이 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없이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기준(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당해 임대건물의 증축으로 사업장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유형의 전환공지나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교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3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