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비록 거래대금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 시기(2001년 2월)와 대금지급시기(2001년 10월)가 서로 상이한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함
매입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비록 거래대금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 시기(2001년 2월)와 대금지급시기(2001년 10월)가 서로 상이한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02.0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913,40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입금액이 통장으로 송금되고 수분 후에 바로 출금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1.30. 2001.02.15. 및 2001.02.28. ○○실업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4,540천원, 16,770천원 및 18,910천원 상당의 pet필름, 접착테이프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업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업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은행에 대한 전표확인의뢰 민원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 3월 ○○세무서장의 ○○실업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실업은 1999.05.01.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 ․ 도매/섬유 ․ 필름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장을 2000.02.15.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1.04.18. ○○도 ○○군 ○○리 ○○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상사로 변경하였으며, 2003.03.14.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실업은 2001년 4월 ○○도 ○○군 ○○공단에 60평 정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계장비(프레스, 실링기 등)를 비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실제 사업하다가 6개월 후에 사무실 이전하였으나 이전사무실은 알 수 없고 실지 사업자는 명의 사업자 홍○○의 남편인 이○○으로 확인되고, 2001년 1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 등 14개 업체에 269,220천원(전체 매출신고액의 31%) 상당액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실업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 건 거래 당시 ○○실업의 사업장(○○시 ○○구 ○○동 ○○번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및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7년 1월 ○○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이 건 거래시기(2001년 2월)와 대금 결제일(2001년 10월)이 서로 상이하고 무통장입금된 후 동일 금액이 수분 후에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실물거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처분청에 재조사 결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2001.10.30. ○○은행 ○○동지점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실업(홍○○)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동지점 계좌번호 ○○○-○○○○○○-○○-○○○)에 53,982,720원이 무통장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표를 보명, 2001.10.31. ○○실업 대표 홍○○가 53,982,720원(접착테이프 불량공제액 1,259,280원)을 영수한 것으로 서명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2001.10.24~2001.10.31.)을 보면 2001.10.30. 현금 211,200천원이 출금 되었고 같은 날(2001.10.30.) US$1,290.85 및 T/C매입 2,578,965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전표확인의뢰 민원서를 보면, 2007.10.11. 청구인이 기업은행(○○동 지점장)에 ○○실업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2001.10.30. 15:50분경 출금된 53,982,720원에 대한 출금전표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출금액 중 53,982,720원이 ○○실업에 송금한 것이고 동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금하기 위하여 위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및 자료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의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구두 회신하였다는 주장이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은행의 회신문(2매)을 보면, ○○세무서장이 2001.10.30.자 관련 수표사본 및 인적사항과 출금전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한데 대하여 자기앞수표 지급 시 수표이면에 제시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실명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전표류 등의 보존기간 5년경과(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로 소각 처리되어 정보제공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실업은 조사결과 가공매출확정액이 신고매출액의 31%로 100% 자료상행위자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입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비록 거래대금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 시기(2001년 2월)와 대금지급시기(2001년 10월)가 서로 상이한 사실로 볼 때, 이를 자료상 거래를 실지 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사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