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48 선고일 2007.11.0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1층 7호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765천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754,580원, 2001년 2기분 974,880원, 2002년 1기분 2,439,940원, 2002년 2기분 1,917,840원, 2003년 1기분 1,10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재료인 금지금을 매입한 후 귀금속 제품을 세공 하여 완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의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건 금지금의 실물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외법인과는 2001년 1기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월간지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하였고, 매입대금은 거래당일 시세로 계산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금지금은 세공업체에 의뢰하여 귀금속 반지 등의 완제품을 만들어 가을햇살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실물 및 가공거래를 병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알고 있고,

○○ 고등법원의 판결문(2006노0000) 등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조

○○ 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등 조

○○ 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조

○○ 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2007.3.22.

○○ 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사기 등) 제기에 이르게 되었고 동 소제기에는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거래자들 중 1차로 수십 명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전국의 귀금속 관련 12개 단체의 세금문제를 총괄하는 한국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회에서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

○○ 와 조

○○ 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아울러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현금거래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내역의 증빙을 제시하면 금융거래의 조작으로 불인정하고 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지금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깡으로 몰아붙이는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모든 실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제 금 지금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다음 교부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직접 수취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 실제 사장인 김

○○ 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 자료나 실물거래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 2004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확정자료라 하여 2006.5.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

○○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

○○ (재직기간 2001.1.16~2002.7.2) 및 김

○○ (재직기간 2002.7.2. 이후)이며,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 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 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 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

○○ 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 하였고,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는 그 대가로 약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

○○ 는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게 교부한 24,86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거래당일 현금으로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

○○ 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 액은 이 건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284,807천원 중 14.6%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동 매입대금을 거래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고, 13회에 걸쳐 2,200천원 내지 8,979천원의 고액의 거래금액을 매번 현금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2007.3.28.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시에는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주장한 바가 있어서 대금결제방법에 관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시 공급가액 세액 계 거래일시 공급가액 세액 계 2001.6.27 7,999 799 8,798 2002.9.30 2,000 200 2,200 2001.9.12 4,639 463 5,102 2002.10.2 2,000 200 2,200 2002.4.16 6,133 613 6,746 2002.11.6 1,994 199 2,193 2002.5.13 2,999 299 3,298 2003.1.14 2,000 200 2,200 2002.6.15 2,999 299 3,298 2003.2.24 2,000 200 2,200 2002.7.19 2,000 200 2,200 2003.3.17 3,000 300 3,300 2002.8.13 2,000 200 2,200 계 41,765 4,176 45,941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 사(대표

○○○)와의 임가공계약서(2002.7.3), 세공료 지급에 따른 2001.5.6.~2001.9.13. 기간분 4매 공급가액 5,8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 에 대한 2002.7.12.자 1,650천원 등 2002.7.12.~2003.3.20. 기간분 29건 81,77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가공하여

○○○○ 등의 매출처에 공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임가공 및 매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다) 상기 자료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인 등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조

○○, 김

○○)의 거짓 자백으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의법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

○○ 및 김

○○ 에 대한 형사 고소장(2007.3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도소매업체들은 원재료 구입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 원재료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소명과 거래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한국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회 위원장 우

○○ 외 10개 단체의 탄원서(2007.3.19), 청구외법인의 광고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조

○○ 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할 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제기 시에는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여 대금결제방법에 관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그밖에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