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00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00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서25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OOOO과 금지금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당시 OOOO은 귀금속 신문과 광고책자에 전면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OOOO 사업장에서 다른 동업자들이 금지금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OOOO 사업장에는 40대 초반의 사장 OOO(대표자 OOO의 남편)와 20대 2인, 30대 1인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남직원이 금지금을 잘라주면 여직원이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실물을 건네 주었고, OOOO이 청구인에게 인도한 금지금은 ‘쌍용’이 각인된 금덩어리이거나 1㎏짜리 금괴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조각금(20돈, 50돈, 100돈 등)이었다.
(2) 청구인은 OOOO에 전화로 주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세를 문의한 후 거래가 확정되면 청구인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이나 수표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처분청은 OOOO을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지만, 자료상이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수취 및 교부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OOOO은 5년동안이나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며 전국의 귀금속 사업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는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나 수사당국은 OOOO의 실제 사장인 OOO와 OOO의 일방적 진술에 의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OOO와 OOO는 일관성 없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OOOO의 실제 대표자 OOO와 그의 하수인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만으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년 11월) 조사내용에는, OOOO이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골드코스트황금해변 등 2,76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1억원상당을 가공으로 발행·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OOOO의 직원 OOO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억원상당을 OOOO의 예금계좌(023-053595-01-011)에 대리입금시킨 것이며,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OOO(2001.1.16~2002.7.2 기간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OOOO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O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OOO에게로 되돌아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OOOO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OOO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OOO의 책임 하에 직원 OOO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의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2002.7월~2004년 6월 사이에 급전이 필요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억원상당)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OOOO을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OOOO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OOOO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는 OOOO이 2001년~2004년 기간동안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12,757,2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02.2.21.부터 2002.8.6.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 OOOO의 OOOO은행 계좌로 140,329,200원(공급가액 127,572,000원, 부가가치세 12,757,200원의 합계)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O이 귀금속관련 신문에 장기간동안 광고선전을 하였던 업체로, 청구인은 OOOO을 신뢰하고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의 실제 사장인 OOO와 그의 하수인 OOO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O은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한 데에 대한 상품수불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2549, 2007.8.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