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판매현황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또한 달리 장부 및 증빙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임
거래상대방의 판매현황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또한 달리 장부 및 증빙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 15,280 120 경정 1,089,393 107,531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수량(230,080매) × 5,000원 ÷ 배당률(96%) ÷ 1.1 = 1,089,393천원
(2) 처분청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2>와 같이 2006년 제1기 중에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체인 ○○○○○로부터 액면 5,000원권 상품권 307,700매를 수보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4. 18. 폐업시까지 수보한 상품권은 230,080매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표2> 과세자료 내역서 발행업체 총판업자 판매월 판매량 금액(천원) 비고
○○○○
○○○○○ 2006년 1월 28,000 140,000
○○○○
○○○○○ 2006년 2월 103,000 515,000
○○○○
○○○○○ 2006년 3월 95,000 475,000
○○○○
○○○○○ 2006년 4월 24,500 122,500 1일 87장(4,080)
○○○○
○○○○○ 2006년 5월 34,400 172,000
○○○○
○○○○○ 2006년 6월 22,800 114,000 (합계) 307,700 1,538,500 (나) 처분청은 2006. 12. 5. 청구인에게 회계장부와 상품권구매대장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2006. 12. 15.까지 출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2. 8.처분청의 장부제출 요구를 받고 ‘상품권매입금액 및 매출장부를 폐업하면서 분실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07. 4. 18.)에는,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실제 상품권의 구입 및 수불내용을 기록한 장부 및 금융증빙 등으로 상품권과세자료가 허위임을 반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품구매대장에 의한 일평균 편차가 거의 없어 신빙성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는 월평균 판매량이 4.5배나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한 매입내역서는, 2006. 1. 1. ~ 2006. 2. 11.까지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한 매입수량을 기록한 것으로서 1월 합계 31,800매(일평균 1,025매), 2월 합계 11,600매(일평균 1,055매)로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구매대장 사본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번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대장의 사본으로서 2006. 1. 1. ~ 2006. 2. 11.까지의 사본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 의 월별 최소판매량과 최대판매량은 편차가 4.5배에 달하는 등 신빙성 없는 과세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은 재고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월별 구입수량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공급업체의 월판매자료 편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자료는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발행업자가
○○○○○○○○○ 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상품권 매입내역과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상품권 수불부, 상품권 매입대가 지급사실에 대한 관련증빙 등의 제시 없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제출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상품권구매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11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