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상속주식 여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33 선고일 2007.12.26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곽○○(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2.7. 사망함에 따라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2,130,66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844,01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외법인 주식 19,500주를 보유하여 총발행주식(78,000주)의 2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청구외법인이 아닌 ○○정보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평소 안면이 있었던 김○○(○인터내셔날 회장)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던 것이고 피상속인이 회사의 회의내용을 기재한 자필메모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은 명의만 대여해 준 주주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1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01.1.10. 쟁점주식을 이○○에게 97,500천원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1.1.10. 이○○에게 117,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2001.1.10.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8.1.7.로부터 2년1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설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97,500천원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복명서(2007.1.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곽○○이고 상속개시일은 1998.12.7.이며 상속인은 그의 처인 권○○(청구인)로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130,66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4.1.~ 1999.3.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 피상속인 보유주식이 19,500주(지분율 2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5.5.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0. 이○○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9,500주를 117,5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명의만 대여해 준 주주였다고 하면서 메모장(2쪽)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메모장에 의하면 제목이 ‘○○산업 주식 건(양도권유)’(1995.2.15.)로 기재된 것에 ‘현재의 이○○ 사장에게 주식지분의 26%를 주고 나머지 25%를 ○○일보 장○○에게 주었는데 자네가 알기로는 곽○○ 사장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고 장회장의 주식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산업 주식건’(1995.1.25.)으로 기재된 것의 경우 ‘자네는 ○.○.○가 명의만 빌려준 실명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가 피상속인 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외 피상속인이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청구인, 양수인이 이○○이고 양도일은 2001.1.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매매대금 영수증(2001.1.10.)에는 금후 본 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청구권 및 제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97,500천원을 청구외법인 주식 19,500주의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 및 주식대금 영수인에 청구인, 매수인에 이○○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2001.1.10. 양도한 가액(97,500천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양도가액이 117,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실지양도가액이 97,500천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양도가액이 97,500천원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전 6월로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경우 양도일이 2001.1.10.로서 상속개시일인 1998.12.7.로부터 약 2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동법에 의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1.10.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