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88,970,820원, 2007.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12.31 사업 연도 법인세 2,170,148,710원, 2003.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80,581,250원,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37,864,270원, 2005.1.1~12.31 사업 연도 법인세 2,147,471,910원의 부과처분은 (학)○○학원에 대한 공사 미수금과 ○○○○○호텔(주)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금액 2001.1.1~12.31 사업연도 4,166,174,815원, 2002.1.1~ 12.31 사업연도 3,506,422,911원, 2003.1.1~12.31 사업연도 3,547,823,302원, 2004.1.1~12.31 사업연도 2,943,192,682원, 2005.1.1~12.31 사업연도 2,884,398,721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7.3.12.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788,970,820원, 2007.4.10. 2002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0,336,066,1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중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 까지의 법인세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학)○○학원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의 부지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1 공사미수금”이라 한다)과 ○○○○○ 호텔(주)의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2 공사미수금” 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으로 보아 별첨<표1>과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6.1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인한 (학)○○학원의 예상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고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학교법인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교 건축비용은 구)○○그룹 계열사들이 (학)○○ 학원에 기부하기로 확약한 금액 중에서 회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구)○○그룹 계열사가 모두 연쇄 부도가 발생하여 (학)○○학원에 기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예정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포함)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압류, 매각 등 법률적인 방법을 통한 강제회수도 불가능하다. 쟁점1 공사미수금을 포기(기부)할 경우 청구법인의 손비로 전액 인정 되고 학교법인의 재정건실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점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을 (학)○○학원에 기부하였다면 기부금 한도내에서 전액 손금 용인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지속 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여 조세수입의 일실을 방지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1 공사미수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종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마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인 양 오인하여, “○○대학교 신축 공사의 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은 청구법인이 (학)○○학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익금산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설령,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출액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호텔㈜는 1996년 1월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도 ○○군 ○○면 ○○공단 부지내(현 ○○○○중공업 조선소 입구)에 호텔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호텔㈜는 호텔 신축비용에 대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자기자본 18,286백만원, 관광진흥자금 13,166백만원(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9%) 및 은행차입금 9,185백만원 합계 40,637백만원의 호텔신축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쟁점2 공사미수금은 예상치 못한 구)○○ 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일 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된 채권이 아니다.
○○○○○호텔㈜ 공사대금의 경우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구)○○그룹 계열사의 연쇄 부도일 이전에 기성청구된 1997. 9월 공사분까지는 청구법인에 100%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 17,437백만원은 1997.12.6. 계열사 부도일 이전인 1997.10월~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미수금액으로서, 기성청구 이전인 1997.12.6 구)○○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체결한 ○○○○○호텔(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당시 통상적인 계열사 간의 공사계약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조건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쟁점2 공사미수금은 계열사와의 정상정인 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으로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호텔㈜에 자금지원 목적의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수를 지연한 것이 아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영업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재정경제부 법인-106, 2004.2.13), 설령, 쟁점2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이나 영업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청구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쟁 점2 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은 청구법인이 ○○○○○ 호텔㈜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보수적인 관점 에서 세무상 익금산입해오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마치 청구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인 양 오인하여, “
○○○○○ 호텔㈜ 신축공사의 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학)○○학원은 청구법인이 소속되었던 그룹회장이 설립한 학교로서, 청구법인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보존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1992.11.30. 청구법인과 (학)○○학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선급금은 받지 않고 기성부분급을 매월 1회로 계약하였으며,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받기로 하고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며, 그 계약내용대로 부지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시공하여 ○○대학교는 1995년 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사회통념상 공사진행은 공사대금의 회수가능성이 있어야 준공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학)○○학원의 설립자가 그룹회장이라는 이유로 246억원이라는 거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 총 공사대금 380억원 중 134억원 (회수율 35%)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 하면서 건물을 완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 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스스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 (학)○○학원 에
○○대학교 신축공사 형식을 빌어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므로 공사미수금이 아닌 자금의 대여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대학교 건축비용을 구)○○그룹 계열사들이 기부하기로 하였었다는 주장이나, 구)○○그룹 계열사들은 별첨<표2>와 같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금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하에서 ○○대학교 건축비용을 기부하기로 하였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당시 그룹계열사들이 건축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다. 설사, ○○그룹 계열사들의 기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 이었다면 청구할 재산도 없고, 처분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건설공사는 수주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학)○○학원에 ○○대학교 신축공사비를 부당하게 대여한 것이며,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호텔㈜는 1996.1.29. 설립된 법인으로 호텔위치는 국내 유명호텔들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행정구역상 ○○○도 ○○ 군 ○○ 면 ○○리로서 ○○로부터 25㎞나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등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적당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호텔(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호텔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막대하고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사업으로, 국내 유명한 호텔들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움에도 지금처럼 관광․여행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인근 대도시인 ○○, ○○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호텔사업을 영위하려는 점 자체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청구법인과 ○○○○○호텔(주)간에 체결된 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급은 매월 1회 계상하고 지체상금율은 1일당 0.1%에 수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수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563억원 중 174억원(30.9%)을 미회수 하였다. 호텔의 주요재산을 구성하는 토지는 ○○중공업(주) 소유 토지로서,
○○중공업(주) 토지위에 ○○○○○호텔㈜가 호텔을 신축한 이유는 이들 모두 ○○그룹 계열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주)는 초기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호텔건물을 신축해야 하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도 없는 법인으로서 호텔 신축을 위해서는 거액의 신축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향후 수익성도 불투명하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업 영위법인 이라면 수주도 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호텔㈜에 70억원을 대여하고 아무런 채권 확보도 하지 아니한 채 호텔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호텔㈜ 자본금은 137.5억원이고, 호텔신축용 토지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특별히 다른 자금조달 재원이 없는 계열사의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은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임을 입증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5)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 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7)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 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1) 처분청은 쟁점1 및 쟁점2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정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1 및 쟁점2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본다. (학)○○학원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3.0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대학교는 1990.10.17. ○○그룹 회장이었던 정○○씨가 설립한 (학)○○학원 에 의하여 1994.11.17. ○○공업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 되었고, 1995.2.3. ○○도 ○○시 ○○면 ○○리 산 00번지에 ○○공업전문대학 이 준공되어 1995.3.6. 개교하였으며, 1997년에 ○○공과대학교로, 1998년에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학)○○학원이 설립한 ○○대학교에 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한 공사계약 내용 및 공사대금 수수내역은 별첨 <표3>과 같고, 공사대금 수수내역은 별첨 <표4>와 같다. 청구법인과 (학)○○학원의 ○○대학교 위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6조에서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고 지급시마다 정산하며, 선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계약서 제18조에서는 공사대금은 기성 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10일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연지급시 지연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제22조에서는 갑((학)○○학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을(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제23조에서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그룹의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학원에 기부금을 출연을 결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 <표5>와 같다.
○○대학교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학)○○학원이 청구법인에게 2000.2.11. 통보한 상환계획에 의하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말 50억원을 상환하고 2004년말에 나머지 금액인 45억여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학)○○학원은 위 상환계획 통보와 별도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을
○○대학교에 출연하여 줄 것을 2000년 4월이후 7차례에 걸쳐 요청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학원의 공문사본(○○ 제00-12호 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학)○○학원이 ○○대학교의 공사미수금 상환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2003.5.10. 공사대금 상환 확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공사미수금 변제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미이행시 법적조치를 예고하였고, 2004.7.15. (학)○○학원은 공사미수금 채무 존재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5.12.7.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변제 요청서를 (학)○○학원에 송부하면서 전액변제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쟁점1 공사미수금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에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이 건 공사미수금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 14796, 2004.3.26. 참조) 또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같은 뜻, 재정경제부 법인 46012-129, 2000.8.26),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업무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같은뜻 국심 2002중3021, 2003.4.10).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1 공사미수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 지,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는 지,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학)○○학원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의 부지조성공사 및 본관 신축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학)○○학원은 1996년 당시에는 평가액 175억원을 상회하는 구)○○그룹 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 별로 (학)○○학원 에 145억원을 기부금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총공사대금 380억원중 145억원의 공사대금을 실제 회수한 사실이 있다. 이후, ○○그룹 계열사는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연쇄부도로 인해 기부금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못하였고, (학)○○학원이 보유중이던 구)○○그룹 계열사의 주식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1 공사미수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인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교지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법적조치가 어렵고, 쟁점1 공사미수금을 (학)○○학원에 기부하는 경우 법정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2003.5.10.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한 변제요청과 함께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12.7. 전액변제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요청하는 등 쟁점1 공사미수금 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학)○○학원에 대한 쟁점1 공사미수금은 ○○대학교의 부지조성공사 및 본관신축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공사대금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외환위기에 따른 계열사의 부도로 인한 (학)○○학원의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1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2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본다.
○○○○○호텔(주)는 1996.1.29.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1996.4.29. ○○○○○호텔(주)의 지분을 50.27% 취득한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호텔(주)의 호텔사업 추진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5.7.12 청구외법인인 ○○중공업(주)가 추진하던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1996.1.29. ○○○○○호텔(주)를 설립하여 호텔사업을 인수하였고, ○○○○○호텔(주)는 ○○○도 ○○군 ○○면 ○○리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1996.1.4.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텔신축 공사와 관련 당초 23,996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997.1.4. 45,000백만원으로, 1997.9.1. 51,217백만원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구)○○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에 따라 호텔신축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호텔(주)간의 공사계약 내용 및 공사대금 수수내역은 각각 별첨 <표6> 및 <표7>과 같다. 청구법인은 ○○○○○호텔(주)의 호텔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신축 중인 호텔을 매각하여 쟁점2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호텔매각 진행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1998.4.9. 호텔 인수를 원하는 Panacom과 ○○개발(주)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개발(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8.6.3. ○○개발(주)와 건설중인 자산 및 호텔부지(○○중공업 소유)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 1998.7.20. ○○개발(주)가 계약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 또한, 2000.8.17. (주)□□○○○○○호텔과 건설중인 자산 및 호텔 부지(○○중공업 소유)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2억원, 60일자 어음 26억원 합계 28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을 미 지급함에 따라 2000.11.22. (주)□□○○○○○호텔과의 계약이 해제 되었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28억원중 어음 26억원은 부도가 발생하여 현금 2억원에 대해서는 ○○○○○호텔(주)에 귀속되었다. 이후, 2005.12.30. ○○○○ 중공업에 건설중인 자산 및 비품 등(토지 제외) 을 20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호텔(주) 매각대금중에서 청구법인 배당분 1,949,189,000원을 2006.11.29. 수령하였으며, ○○○○○호텔(주)는 2006.12월 청산을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 공사미수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 또한, 호텔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으로, ○○○○○호텔(주) 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전까지 기성청구된 1997.9월 공사분까지는 청구법인에 100%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총 공사대금 512억원중 337억원의 공사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쟁점2 공사미수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후,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 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시 ○○○○○호텔(주)도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신축중인 호텔의 매각을 통하여 쟁점2 공사미수금의 일부금액인 1,949백만원을 회수하고, 당해 법인은 청산한 사실로 볼 때 쟁점2 공사미수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은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외환위기에 따른 당해 법인의 부도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2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호텔매각을 통해 쟁점2 공사미수금중 일부의 금액을 회수하고 당해 법인은 청산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2 공사미수금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1998서1253, 1999.12.6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쟁점1 및 쟁점2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학)○○학원 9,966,966 2,435,716 2,049,998 2,074,202 1,720,711 1,686,337
○○○○○호텔(주) 7,081,045 1,730,458 1,456,424 1,473,620 1,222,481 1,198,061 <표2> 구)○○그룹 주요 계열사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4 1995 1996 부채 자기자본 비율 부채 자기자본 비율 부채 자기자본 비율
○○기계 743,567 193,308 384 877,099 252,336 347 1,093,126 269,450 405
○○시멘트 623,684 44,412 1,404 712,641 31,060 2,294 883,134 125,290 704
○○중공업 1,172,893 -333,686 불가 1,893,979 -382,033 불가 폐업 <표3> (학)○○학원의 ○○대학교 신축관련 공사현황 (단위: 천원) 비 고 공사기간 계약금액 미 회 수 공사대금 비 고 착공 준공 최초 최종 합 계 37,451,150 38,013,966 24,544,112 부 지 조성공사 ’91.10.1 ’93.1.31 (’91.9.1) (’93.1.31) 2,459,128 감액 4,421,450 2,459,128 본 관 신축공사 ’92.12.1 ’95.2.28 (’92.11.30) (’95.1.28) 17,171,284 증액 28,116,000 30,641,138 실험실습동 증축공사 ’95.7.15 ’96.4.15 (’95.7.10) (’96.4.15) 4,913,700 불변 4,913,700 4,913,700 <표4> ○○대학교 공사대금 수수내역 (단위: 원) 일자 적요 차변 대변 미회수 잔액 1994-01-01 공사대 14,513,400,000 14,513,400,000 1994-01-31 공사대 532,275,700 15,045,675,700 1994-03-29 공사대 2,486,158,400 12,559,517,300 1994-03-29 공사대 831,911,300 13,391,428,600 1994-03-31 공사대 1,211,799,600 14,603,228,200 1994-04-30 공사대 1,602,441,500 16,205,669,700 1994-05-31 공사대 2,460,634,000 18,666,303,700 1994-06-30 공사대 2,398,066,000 21,064,369,700 1994-07-31 공사대 980,100,000 22,044,469,700 1994-09-30 공사대 898,700,000 22,943,169,700 1994-09-30 공사대 1,131,900,000 24,075,069,700 1994-11-30 공사대 781,000,000 24,856,069,700 1994-11-30 공사대 981,200,000 25,837,269,700 1994-12-31 공사대 363,000,000 26,200,269,700 1994-01-28 공사대 1,954,700,000 28,154,969,700 1995-10-04 공사대 3,022,533,744 25,132,435,956 1995-10-16 공사대 1,700,000,000 23,432,435,956 1995-11-30 공사대 2,750,000,000 26,182,435,956 1995-12-30 공사대 990,000,000 27,172,435,956 1996-02-26 공사대 385,000,000 27,557,435,956 1996-02-29 공사대 517,000,000 28,074,435,956 1996-03-30 공사대 271,700,000 28,346,135,956 1996-12-27 공사대 912,000,000 27,434,135,956 1997-04-30 공사대 90,024,000 27,344,111,956 1997-12-27 공사대 800,000,000 26,544,111,956 1999-12-15 공사대 2,000,000,000 24,544,111,956 <표5> 계열사별 기부금 출연에 대한 각서 (단위: 백만원) 계열사명 각서 제출일자 각서상 출연금액 비 고 합 계 14,500
○○기계 1996.9.4 3,167 연차별 출연
○○중공업 1996.9.4 3,167 “
○○시멘트 1996.9.2 3,166 “
○○건설 1996.9.3 5,000 “ <표6> 청구법인과 ○○○○○호텔(주)간의 공사계약 내용 (단위: 천원) 공사기간 계약금액 미회수 공사대금 착공 준공 최 초 1차변경 2차변경 ’96.1.4 ’97.12.31 23,996,000 45,000,000 51,217,000 17,437,400 <표7> ○○○○○호텔(주)의 공사대금 수수내역 (단위: 원) 일자 적요 차변 대변 공사대 미회수 잔액 1996-05-20 공사대 6,275,602,300 6,275,602,300 1996-06-28 공사대 6,275,602,300
• 1996-09-30 공사대 1,767,700,000 1,767,700,000 1996-11-01 공사대 1,543,197,700 3,310,897,700 1996-11-30 공사대 1,529,000,000 4,839,897,700 1996-12-31 공사대 1,767,700,000 3,072,197,700 1996-12-31 공사대 1,543,197,700 1,529,000,000 1996-12-31 공사대 1,529,000,000
• 1996-12-31 공사대 984,500,000 984,500,000 1997-03-21 공사대 984,500,000
• 1997-03-31 공사대 2,044,900,000 2,044,900,000 1997-03-31 공사대 2,616,900,000 4,661,800,000 일자 적요 차변 대변 공사대 미회수 잔액 1997-04-30 공사대 2,844,600,000 7,506,400,000 1997-05-31 공사대 2,666,400,000 10,172,800,000 1997-06-19 공사대 3,074,500,000 13,247,300,000 1997-06-19 공사대 2,044,900,000 11,202,400,000 1997-06-19 공사대 2,616,900,000 8,585,500,000 1997-06-19 공사대 2,844,600,000 5,740,900,000 1997-06-25 공사대 2,666,400,000 3,074,500,000 1997-06-30 공사대 3,074,500,000
• 1997-07-16 공사대 4,400,000,000 4,400,000,000 1997-07-31 공사대 4,400,000,000
• 1997-08-30 공사대 4,444,000,000 4,444,000,000 1997-09-11 공사대 4,510,000,000 8,954,000,000 1997-09-11 공사대 4,444,000,000 4,510,000,000 1997-09-30 공사대 4,510,000,000
• 1997-10-30 공사대 4,361,067,490 4,361,067,490 1997-10-30 공사대 5,349,732,510 9,710,800,000 1997-10-30 공사대 5,353,700,000 15,064,500,000 1997-11-29 공사대 2,572,900,000 17,637,400,000 1997-12-31 공사대 200,000,000 17,437,4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