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24 선고일 2007.09.17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 및 그의 어머니인 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4.1.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4.9.19. 상속재산가액 1,500,828,315원, 상속세과세가액 1,495,828,315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 900,496,987원, 상속세과세표준을 67,724,26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바, 피상속인 소유인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22,314㎡(44,628㎡의 1/2지분이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야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5,932,19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7.5.16. 청구인들에게 2006.4.1. 상속분 상속세 1,86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8,208,224원으로서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라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인 5억원을 공제하였고 경정시에도 동일하게 5억원을 적정하게 공제하였다. 또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7.4.1.까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명의임이 확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900,496,987원을 공제하였고 경정시에도 동일하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900,496,987원을 적정하게 공제하였다. 따라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정하게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8,208,224원인데 이 가액에서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임야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15,932,19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인 김○○과 최○○이 1988.9.5.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2006.4.1. 현재는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7.4.1.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기록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사항을 보면, 상속재산가액 1,500,828천원에서 채무 및 공제액 1,433,104천원(일괄공제 500,000천원, 배우자공제 900,496천원, 금융재산공제 27,607천원, 장례비 5,000천원)을 차감한 납부세액은 6,095천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사실 이외에는 신고오류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피상속인 소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은 물론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쟁점임야를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신고오류가 없는 상황하에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