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확인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인이 확인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7.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6.3.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79.1.20. 쟁점농지의 연접지인 ○○시 □□구 □□동 ○○-○으로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야채 등을 인근시장 및 노점상 아주머니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는 종자 구입비 관련 간이영수증, 최○○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최○○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소유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상추,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것이나, 최○○은 청구인의 조카로 특수관계에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도 상치되는 점, 청구인은 1980.6.4.부터 이 건 양도일까지 가스소매업에 종사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이○○로부터 종자 등을 구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위 제출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