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지 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지 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조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쪼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쪼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덩햐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 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90, 2007.4.2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