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20 선고일 2007.10.09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 ○-○○○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2기 29,378,068원, 2003년 1기 38,758,704원, 2003년 2기 21,224,103원, 2004년 1기 13,999,24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1,344,330원, 2003년 1기 1,518,170원, 2003년 2기 3,190,610원, 2004년 1기 2,028,060 합계 8,081,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를 보고 믿을만한 업체라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금지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신용카드로 판매되어 실적이 드러나는 청구인의 매출 부분의 소명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김○○ 및 조○○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물을 취급하여 위장거래업체에 해당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 김○○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주품목인 반지로 가공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가공업체 및 가공비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포장, 발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통신판매업체를 종업원도 없이 기당 5천만원의 매출규모로 운영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매입 시마다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급된 현금의 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360,11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건)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건수 2002.2기 29,378,063 2,937,806 32,315,869 31 2003.1기 38,758,704 3,875,871 42,634,575 27 2003.2기 21,224,103 2,122,407 23,346,510 8 2004.1기 13,999,249 1,399,924 15,399,173 4 합계 103,360,119 10,336,008 113,696,127 7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70매와 일별 매출금액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게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개 업체로부터 161,427,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가 마련한 자금을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품목은 전부 지금으로서 이를 주판매품목인 반지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가공업체 및 가공비 지급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