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 ○-○○○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2기 29,378,068원, 2003년 1기 38,758,704원, 2003년 2기 21,224,103원, 2004년 1기 13,999,24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1,344,330원, 2003년 1기 1,518,170원, 2003년 2기 3,190,610원, 2004년 1기 2,028,060 합계 8,081,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360,11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건)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건수 2002.2기 29,378,063 2,937,806 32,315,869 31 2003.1기 38,758,704 3,875,871 42,634,575 27 2003.2기 21,224,103 2,122,407 23,346,510 8 2004.1기 13,999,249 1,399,924 15,399,173 4 합계 103,360,119 10,336,008 113,696,127 7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70매와 일별 매출금액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게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개 업체로부터 161,427,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가 마련한 자금을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품목은 전부 지금으로서 이를 주판매품목인 반지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가공업체 및 가공비 지급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