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919 선고일 2007.12.1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45-12 ○○빌딩 202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1기에 공급가액 2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 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7.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5,506,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 당시 ○○시 ○○구청이 ○○○○○경기장 주변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도로인접 아파트 베란다 등 화단설치공사에 필요한 스텐초화박스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대가지급사실이 2002.4.16. 및 2002.6.22.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청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공사진행사진,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실제 공사의 필수자재인 스텐초화박스를 매입하였으며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6.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하는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거래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주○○에게 입금된 것일 뿐, 쟁점거래처 또는 관련자의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24. 쟁점거래처(대표자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매)는 스텐초화박스 제작비로 공급가액 27,000천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7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었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사기간이 2001.11.1~2001.12.21.이고 계약금액이 74,040,120원인 △△△△아파트 창문화단 조성공사를 ○○○○시 ○○구로부터 2001.11.2. 도급받았고, 이 계약은 2002.4.4(준공기한 2002.4.15.로 연장), 2002.4.15(계약금액 140,200천원으로 증액, 준공기한 2002.5.10.로 연장), 2002.5.10(준공기한 2002.5.30.로 연장), 2002.5.30(계약금액 170,027천원으로 증액) 등 4회에 걸쳐 금액과 준공기한이 변경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계좌입출금내역, 관련자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대가지급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무통장입금방식으로 2002.4.16. 현금 14,000천원 및 2002.6.22. 현금 15,700천원 합계 29,700천원을 주○○의 계좌(○○은행 ○○○○○○○○○○)에 입금하였고, 주○○은 2002.6.24. 및 2002.6.25.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의 계좌(△△은행 △△△△△△△△△△)로 9,700천원 및 4,300천원 합계 14,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주○○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은 친구 강○○가 부탁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대금을 받아 줄 것을 부탁받았으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주○○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이를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직접 수금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자인 강○○에게 부탁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고, 계좌를 빌려준 주○○과 강○○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주○○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15,700천원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게 계좌이체된 14,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거래처는 사업영위기간인 2년 9개월(2002.1.30~2004. 11.4) 중 대표자가 5명이 교체되어 대표자가 평균 6.6월 재임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2001.11.2. 이 건 공사를 ○○시 ○○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을 당시 공사준공기한이 2001.12.31.이었으나 이후 4회의 변경으로 준공기한이 2002.5.30.로 연장되었음에도, 2002.1.31. 개업한 쟁점거래처가 이 건 공사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납품하고 2002.4.16. 거래대금 일부를 수취하였다 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