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형태, 부서 등으로 보아 파견직원임에 확인되며, 인건비를 계좌로 이체한 금액 및 수선일지등에 의해 구체적인 수선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직원의 근무형태, 부서 등으로 보아 파견직원임에 확인되며, 인건비를 계좌로 이체한 금액 및 수선일지등에 의해 구체적인 수선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04,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 인건비로 지급한 49,677,500원과 수선비로 지급한 6,528,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청구인의 장부 및 증병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소득세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2001년 0000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8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04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여성의류를 매입하여 (주)00유통에 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주)00유통에서 판매하는 매출금액을 전액 노출되는 반면, 매입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샹한 것이므로 반영하지 못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파견한 직원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금액과 2001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나타난 인건비 지급액과의 차액인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주)00유통 파견 직원인 신00, 00어패럴 파견 직원인 윤00 및 관리직원 이00은 당초 인건비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성명 실제지급주장액 지급조서상 지급액 쟁점인건비(차액) (주)00유통 파견직원 이00 37,543,500 9,000,000 28,543,500 신00 10,800,000 0 10,800,000 배00 10,400,000 8,800,000 1,600,000 고00 8,800,000 8,800,000 0 소계 67,543,500 26,600,000 40,943,500 00어패럴 파견직원 이00 10,700,000 9,000,000 1,700,000 윤00 22,300,000 0 22,300,000 관리직원 이00 16,534,000 0 16,534,000 합 계 168,087,000 62,200,000 105,887,000 (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00유통과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 00어패럴과 체결한 특정매입위탁교환 거래약정서, (주)00유통의 인사기록카드, 00어패럴의 파견자 근무확인서, 쟁점수선비 수령확인서 및 수선내역, 파견직원 인건비 계좌이체 내역 및 통장사본, 파견직원 인건비 수령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00.4.1. (주)00유통과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 내용을 보면, 제7조에 “청구인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주)00유통의 점포에 청구인의 부담으로 판매사원 4명을 파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00유통은 청구인이 파견한 직원 4명(이00, 신00, 배00, 고00)의 사원번호, 계약기간, 근무기간, 근무형태, 거래처 등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름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근무 형태 근무부서 계약기간 거래처 코드 이00 5**5-711 1019 장기 협력 (주)00통여성정장 2000.12.24-2002.1.24 302* 000통상(리) 신00 80-121 2089 2001.1.14-2002.1.31 배00 63-811 2894 2000.11.26-2002.1.26 고00 57-619 2**006 2001.1.31-2002.1.10
2. 청구인이 2001.1.14. 00어패럴(대표 윤00)과 체결한 특정매입위탁교환거래 약정서를 보면, 제3조에 “청구인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00어패럴에 판촉사원(2∼3명)을 파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00어패럴 대표 윤00은 파견자 이00과 윤00의 파견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00유통에 파견한 직원 이00의 00은행 계좌(0-18-07-6) 및 00은행 계좌(3-02-187)에 27,643천원, 관리직원 이지훈의 00은행 계좌(2-21-01-5**)에 8,734천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00와 이00은 위 계좌이체 금액을 포함한 인건비로 37,543천원과 16,534천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한편 (주)00유통에 파견된 직원인 신00과 배00은 인건비로 10,800천원과 10,400천원을 지급받았음을 각 확인하고 있으며, 00어패럴에 파견된 직원 이00과 윤00는 인건비로 10,700천원과 22,300천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00사(대표 이00)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수선비로 7,045,5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대사의 수선일지에는 청구인 매장에 대하여 일자별로 수선인 성명, 수선품목, 수선내용, 수선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 바, 위 수선비 지출액 7,045,500원 중 516,500원만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6,528,500원(쟁점수선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00어패럴에 직원 2명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파견약정서와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나, 대형 유통업체인 (주)00유통에 직원 4명을 파견하였다는 약정서 및 인사기록카드는 (주)00유통이 파견 직원의 계약기간 근무부서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파견 직원들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건비 일부를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파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7,543,500원(이00 37,543,500원, 신00 10,800,000원, 배00 10,400,000원, 고00 8,800천원)을 지급하여 지급조서상 기재하여 신고한 26,600,000원보다 40,943,500원(이00 28,543,500원, 신00 10,800,000원, 배00 1,600,000원) 더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관리직원 이00의 경우 2001.5.부터 근무하여 인건비로 16,534천원(현금 7,800천원, 계좌이체 8,734천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근무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8,734천원만을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수선비는 청구인이 여성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수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선한 창00에서 의류 수선사실 및 금액을 확인하고 있고 수선일지에 일자별로 수선인 성명, 수선품목, 수선내용, 수선금액이 세부적으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 수선일지에 기재된 수신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주)00유통에 파견된 직원 3명의 인건비 40,943,500원(이00 28,543,500원, 신00 10,800,000원, 배00 1,600,000원), 관리직원 이00의 계좌이체된 인건비 8,734,000원 및 쟁점수선비 6,528,500원을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경비 중 56,20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추게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심리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