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고 제시한 약속어음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고 제시한 약속어음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7.31.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2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5.31. 총수입금액 349,352천원, 필요경비 339,226천원, 소득금액 10,126천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아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전문 자료상인 ○○○이 정상법인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중 청구인과 관련된 2004.2기 공급가액 83,8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9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물품공급자인 ○○○○이 생활잡화 덤핑물건을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자인 주○○를 직접 만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수기장부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 명의의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6부가 제출되자 ○○○○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정상신고서 1부외에는 명의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 확인되었고 동신고서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업체들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업체가 일회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민○○이 ○○○○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4.7.1.부터 2004.12.31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0매 459,073천원을 교부하여 이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45,907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여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 대표자인 주○○는 정상신고서 1부외에는 다른 신고서를 세무서에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정상신고서 1부외의 다른 신고서 5부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업체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는 위 정상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는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민○○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고 ○○○○의 대표자인 주○○가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신고서 1부외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로는 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