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비 신랑・신부들의 리허설 촬영 사업장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96 선고일 2007.10.04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의 명세서, 시설물설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견적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8. 2.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운영하던 ○○○○(지상 4층, 5층, 옥상의 시설물 일체로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에게 5억 5천만원(전세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대금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7. 5. 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0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8월경부터 ○○도 의왕시 소재 ○스튜디오에서 웨딩홀을 경영하는 정○○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웨딩 리허설 촬영업을 운영하다가 정○○의 권유로 2005년 3월경 쟁점시설을 완공하고 슈트디오를 오픈하자마자 정○○이 돌변하여 협력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2005. 8. 1. 정○○과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시설물을 설치비의 반값인 쟁점금액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음에도 쟁점시설물을 양도하면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상 권리의 양도라는 문구가 있다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재산소득(영업권의 양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쟁점시설물의 명세와 시설물 설치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일시재산소득(영업권의 양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비 신랑․신부들의 리허설을 촬영해 주는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대금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원)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417,584,865 40,177,686 5,946,198

• 경정 967,584,865 150,177,686 5,946,198 43,909,707 차이 550,000,000 110,000,000 0 43,909,707

(2) 청구인이 청구외 정○○과 체결한 쟁점시설물에 대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2005. 8. 1)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양수인(정○○)과 양도인(최○○: 청구인)이고, 양도 목적물은 ○○시 ○○구 ○○동 000-00 지상건물 중 4층, 5층 옥상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 및 임차목적물내 시설물 일체, 영업권과 임차권 전체(본 스튜디오 파생되어 있는 일체 권함 포함)이며, 정○○은 상기 양도양수 목적물을 정○○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으로 6억 5천만원을 2005. 8. 2.자에 현금을 지급하고, 인도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2005. 12. 31.까지 영업권을 가지되 206. 1. 1.자에 일체 상기 양도양수 목적물을 정○○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제3자인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이사 양○○으로부터 쟁점시설물의 매매계약일(2005. 8. 1)현재 쟁점시설물의 추정금액은 506,578,226원이라는 견적을 받아 제시하고(견적일은 미상임), 제3자인 ○○시 ○○구 ○○동 000-00번지 예식장 건물 2층에서 예식장내 음식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부페 대표이사 조○○로부터 『예식장은 예약 손님만 상대하기 때문에 관례상 권리금이 없으며 “권리양도양수계약서”상 권리의 양도라고 기재하였다 해도 시설물의 양도가 맞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시하였으며, ○○시 ○○○구 ○○동 000-0에서 ○○○○현상소를 운영하는 태○○와 ○○도 ○○○시 ○○○동 000의 0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이○○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쟁점시설물을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쟁점시설물의 명세서, 쟁점시설물설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양○○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시설물의 설치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