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금지금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53 선고일 2007.12.14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8.02.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예”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04.25. 폐업한 자로서, 2001년 2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00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 ~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0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749,630원, 2002년 1기분 2,448,790원, 2002년 2기분 4,133,730원, 2003년 1기분 2,059,800원, 2003년 2기분 1,067,190원, 2004년 1기분 897,2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0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 세공 및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원재료인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귀금속 제품을 세공하여 소비자에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필요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순금제품(돌반지, 반지, 목걸이 등), K18, 및 K14 등의 귀금속 제품을 세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과는 이 건 과세기간 중 거래하였는 바, 월간지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현금 및 신용카드로 구입하였고, 1회 거래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서 영세한 세공 ․ 소매업의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래금액이며, 상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금지금의 실물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실물 및 가공거래를 병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알고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문(2006노62) 등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조○○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등 조○○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와 조○○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아울러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현금거래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내역의 증빙을 제시하면 금융거래의 조작으로 불인정하고 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지금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깡으로 몰아 붙이는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모든 실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850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 대납업체와 연계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물거래없이 62,732백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지금의 경우 현금등가물로서 거래의 대부분이 거래시점의 시세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용카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 ~ 2004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확정자료라 하여 2006.05.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2001.01.16 ~ 2002.07.02) 및 김○○(재직기간 2002.07.02 이후)이며, 2001년 1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고,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는 이를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교부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한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 바,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고,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청구외법인에서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는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0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게 교부한 24,86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9,204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24,331천원, 신용카드 54,873천원 등으로 결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카드 등 5개 카드회사의 결제내역자료에 따르면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2001.09.14 ~ 2003.11.10. 기간동안 37회에 걸쳐 할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결제 증빙에 대하여는 일부 은행의 현금서비스자료 이외에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는 없다. (나) 상기 자료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인 등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조○○, 김○○)의 거짓 자백으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의법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 및 김○○에 대한 형사 고소장(2007.03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도소매업체들은 원재료 구입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 원재료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소명과 거래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위원회 위원장 우○○ 외 10개 단체의 탄원서(2007.03.19), 청구외법인의 광고자료, 폐업사실증명원, 조○○의 증인심문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지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금지금 수불부, 금지금을 세공한 가공처 및 매출처 자료,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지금의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금지금에 관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자료는 그 발행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은 거래대금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 법인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시키고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그 계좌입금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