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신축 ・ 분양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이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인 리모델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당해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발코니 확장공사는 신축 ・ 분양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이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인 리모델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당해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를 소재지로 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의 주상복합건물(건물명은 OOOOOO)을 신축 ․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2003~2005사업연도 중 상가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들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 홍보 및 기본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에 개발비를 사용하기로 하는 “개발비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개발비로 2,155,000천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을 지급받아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개발비로 지출한 592,705천원을 선수금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11.6.~2007.1.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쟁점개발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실제 지출한 개발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조사하고, 기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다른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개별적으로 별도의 발코니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가로 받은 후 면세분 매출로 신고한 발코니 확장공사대금 201,000천원(이하 “쟁점용역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분 매출로 조사하여 2007.4.1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622,102,0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3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가입주자들과 상가의 공급계약과 별도로 개발비 규약을 체결하고 쟁점개발비를 수령하였으며, 각 대가를 수령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개발비는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개발비를 사용하고 사용한 개발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사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발비에 대하여 약정일에 수령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비 선수금, 미수령분에 대하여는 개발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개발비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개발비 선수금에서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수령한 사업연도분 수익으로 귀속하고, 동 지출액은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 체결된 개발비 협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3팀-1594, 2005.9.23)와 같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발비의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하면 2004 사업연도분은 276,424천원, 2005사업연도분은 1,171,000천원으로 각각 동일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쟁점개발비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계약을 맺은 후,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동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개발비는 쟁점상가의 1~5차 중도금 납부일에 맞추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청구 법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2004년 7월 이후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동일 사업장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든 지출관리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관련된 “개발비 협약서”는 계약당사자로 매도자는 청구법인, 매수자는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이고,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개발비의 업무수행사용 집행기준은 쟁점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제비용, 부스 설치비, 광고 홍보비 등 11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건설용역과 다르며, 그 외에 청구법인의 수익․비용의 계산근거인 (총개발비수익×누적발생개발비/총개발수익)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없는 계산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 및 지출시기를 손익귀속시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용역수입금액은 당초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발코니확장계약서를 체결하여 받은 공사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가임대법인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하여 받은 개발비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동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지출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아파트 공급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발코니확장공사의 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아래의 쟁점개발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상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각사업연도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수입 및 지출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2003~2004사업연도분은 과세미달)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2기 계 1기 2기 계 1기 2기 계 개발비 수입 262,000 262,000 206,000 516,000 722,000 625,000 546,000 1,171,000 2,155,000 개발비 지출 146,102 130,322 276,424 158,597 157,684 316,281 592,705 (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간에 체결된 “개발비 협약서”를 보면, 제1조(규약의 목적)는 쟁점상가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매장인테리어 및 상가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비 산정)는 개발비는 판매시설에 매장별로 15백만원(VAT 별도)으로 한다. 단, 푸드코트는 30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개발비의 납부일정 및 금액)는 1차 납부금 3,300천원(계약시), 2차 납부금 4,400천원(1차중도금 납입일), 3차 납부금 4,400천원(3차중도금 납입일), 4차 납부금 4,400천원(5차중도금 납입일) 등으로 하고 지정기일 미납시 15% 상당의 연체료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개발비의 내용 및 집행기준)는 ① 개발비는 “갑”(청구법인)이 쟁점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하며, “을”(수분양자)은 개발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후 동 업무에 대하여 쟁점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제반비용, 부스 설치비(오픈매장에 한정), 박스매장 매장간 칸막이 및 전면부 공사비, 상가 광고홍보비, 기타 청구법인이 상가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등 1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제6조(계약의 해지 및 개발비 환불)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지시 개발비는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비의 분할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납부기일 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및 상가입주 불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시 환불되지 않는 점 등의 약정으로 보아 쟁점개발비는 사실상 선수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 체결된 개발비 협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개발비의 수익 및 비용을 계산[근거: 개발비 수익 = 총개발비수익×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누적개발비/총개발비사용액(총개발비수익)]하면, 2004사업연도분은 276,424천원, 2005사업연도분은 1,171,000천원으로 각각 동일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쟁점개발비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개발비 협약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개발비 협약서상의 제반용역이 사실상 1년 이상의 장기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용역의 범위가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광고․홍보비 이외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까지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 지출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기가 어렵고, 사실상 쟁점개발비를 협약서상 11개 항목의 전체적인 서비스 대가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며, 설령 위 법령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예정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실제 작업진행률(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을 적용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이 산정한 개발비의 수입 및 비용은 그 계산근거가 법령상 정한 방법이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당초 협약서 약정시 개발비 수입시기를 공사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동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중 쟁점상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개별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확장공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판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주택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신축 ․ 분양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이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인 리모델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당해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발코니확장공사분인 쟁점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