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46 선고일 2008.05.16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약국을 경영하였던 부모에게 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모에게 위탁하였던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381,04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이○○

○ 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68,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1. 청구인 명의의 ○○○에 103,287,280원을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가 2004.10.21. 이○○○ 명의의 ○○○에서 인출한 101,628,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38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 86,300,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모 이○○○(68,300,000원), 부 진○○○에게 송금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는데, 진○○○이 이○○○ 명의로 관리하던 부동산매각대금 1,050,000,000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가 2004.10.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쟁점송금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부모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년 당시 37세인 청구인(1963년생)이 부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자산을 운용함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모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21. 청구인 명의의 ○○○에 쟁점예금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가 2004.10.21. 이○○○ 명의의 ○○○에서 인출한 101,628,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쟁점송금액(86,300,000원)을 모 이○○○(68,300,000원), 부 진○○○(18,000,000원: 2○○○.○.○. 사망)에게 송금하여 자금을 운용하였고, 이○○○가 2004.10.21. 청구인에게 쟁점송금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진○○○ 명의의 ○○○통장사본(계좌번호:○○○), ○○○통장사본(계좌번호:○○○), 이○○○ 명의의 ○○○통장사본(계좌번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8.~2004.2.5. 부모인 진○○○,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999년~2004년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받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진○○○은 약국을 경영하여 청구인이 부양료를 보낼 상황이 아니었으며, 유흥업소측에서 정규 직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납세내역은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청구인의 진○○○,이○○○에 대한 송금내역

○○○

(4)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약국을 경영하였던 부모에게 1,000,000원~10,000,000원씩 합계 68,000,000원을 부양료 등으로 무상 지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68,000,000원은 부모(진○○○,이○○○)에게 위탁하였던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68,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