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기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기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원○○(○○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이하 부 원○○이라 한다)의 아들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원○○(2005.5.25. 사망,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부 원○○이 원○○로부터 받은 350,000,000원을 2003.10.31.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동 금액을 인출하여, 2004.3.2. 청구인이 처 염○○ 명의로 개업한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 위치하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으로 300,000,000원 및 시설비용 등 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2004.3.2. 청구인이 부 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3.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증여세 81,550,8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 ․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생 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⑦ (생 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2004.3.2. 청구인이 처 염○○ 명의로 운영하던 ○○○○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부 원○○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차용한 것이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부 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고 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부 원○○은 평소 환자(중풍)인 관계로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부 원○○ 및 모 김○○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12.19.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4년3월 청구인이 처 염○○의 사업장 ○○○○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지급한 350,000,000원은 부 원○○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 부모자식지간이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증금 30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보증금 30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부 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 2007.2.25. ○○○○병원에서 발행한 부 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1990년 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에는 다반성 연공성 뇌경색 및 심부백색진 부분의 허혈로 기록되어 있고, 모 김○○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정신상태는 주의를 요하나 머리 MRI 등은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06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부 원○○이 서명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초 본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 350,000,000원을 딸 원○○의 병원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3년 10월 말경에 돌려받아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하였으나, 2004년 2월경 동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누나 원○○의 소유인 ○○빌딩에서 ○○○○을 개업할 때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합계 350,000,000원)로 사용하였으며, 동 금액은 본인이 청구인에게 준 것이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염○○ 명의로 ○○빌딩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의 여백란에 상기내용을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확인자와 그의 처 김○○의 면전에서 구술한 바, 사실과 다름없다 하므로 이에 서명하게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 염○○명의의 ○○○○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부 원○○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또는 상환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부 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 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