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41 선고일 2007.10.17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0 특수관계자인 부(父) 정○○○에게 ○○○(주)의 비상장주식 7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3,452원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액 20%를 가산하여 1주당 4,142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065,080천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가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의 할증평가상당액 510,600천원(1주당 690원☓740,000주)에서 1억원을 차감한 410,600천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산정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2,5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중간결산을 포함하여 결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간결산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납세자의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한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건은 처분청과 회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 연속결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이전 3개 사업연도의 계속적인 결손여부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그 과세원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고, 할증평가액(20%)을 가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3년연속 결손법인으로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평가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가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0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부(父) 정○○○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3,452원에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액(20%)을 가산하여 1주당 4,142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65,080천원(4,142원☓740,000주)으로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가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므로 1주당 양도가액 4,142원이 시가인 보충적 평가액 1주당 3,452원보다 고가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410,600천원{(4,142원-3,452원)☓740,000주-1억원)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13,224,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4,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6.9.25)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의 주식 740,000주를 부(父)인 정○○○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3,452원보다 고가인 1주당 4,142원에 양도함으로써 510백만원의 이익을 정○○○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주)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1998.4.1~1999.3.31사업연도는 과세표준을 △107,120,703원으로 신고하였고, 1999.4.1~2000.3.31사업연도는 과세표준을 △168,745,96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0.4.1~2001.3.31사업연도는 과세표준을 △1,026,653,819원으로 신고함으로써 평가기준일(증여일:2001.10.10) 이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주식매매계약서(2001.10.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주식 740,000주를 매도금액 3,065,080천원(1주당 4,142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01.10.12)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3,065,000천원(2001.10.12 1주당 4,142원)으로, 취득가액을 3,700,000천원(1998.10.28 1주당 5,000원)으로, 양도차익을 △634,92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주)의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각사업연도소득을 1,419,288,525원으로 신고하여 이 건 평가기준일(2001.10.10)이 속한 사업연도는 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7) 먼저, 쟁점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01.10.10)이 속한 2001.4.1~2002.3.31사업연도에 ○○○(주)가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한 반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계속하여 결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금액이 쟁점주식의 평가차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배제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신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과세미달)하였으나, 증여세는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그 대가와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이를 증여의제금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