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7.3.8.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20,628,8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0,310,5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1,719,0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9,626,1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4,794,410원 및 부가가치세 2002.1기 2,094,560원, 2002.2기 3,443,590원, 2003.1기 2,286,820원, 2003.2기 11,747,080원, 2004.1기 13,732,710원, 2004.2기 10,937,740원, 2005.1기 8,524,790원, 2005.2기 9,093,060원, 2006.1기 4,886,010원, 2006.2기 4,654,690원의 납세고지서 15건을 2003.2.25. 청구법인이 전자고지신청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3.8. 14:58:26부터 14:58:45동안 상기 15건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들”이라 한다)를 열람하였으며, 2007.6.8. 청구법인이 팩스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07.3.8.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상기 15건의 납세고지 내용을 입력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이 쟁점 고지서들을 열람하였으므로, 2007.3.8.에 이 건 쟁점고지서들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고지서들을 송달받은 날인 2007.3.8.부터 90일 이내인 2007.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