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1매 및 2004년과 2005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 구입한 자재의 사용,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김○○○이나, 김○○○의 형인 김○○○가 김○○○의 동의없이 세금계산서와 도장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그 대가를 김○○○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조사당시에 김○○○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